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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CE와 협력 제한 조례안 잠정 통과
San Diego
2025.10.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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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시의회 "시민 권리 보호"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0일 샌디에이고시 경찰국(SDPD)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잠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ICE의 무차별 불법체류자 단속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와 함께 신분.성 정체성.장애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ICE 요원이 시정부 소유 구역에 접근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제시를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모든 시 정부 기관에서 '시민 권리' 안내 교육을 다국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의회에 따르면 ICE는 올해 1~7월 사이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990명을 검거했다. 이는 작년(603명)의 세 배가 넘는 숫자다. 또 올해 체포한 불체자 가운데 전과가 없는 사람은 1037명으로 작년의 155명에 비해 무려 일곱 배나 많은 규모다.
조례안을 발의한 션 엘로-리베이라 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날마다 잔인함과 증오를 실현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보호키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두 번째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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