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헌장개정안 주요 이슈는…

New York

2025.10.30 21:1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뉴욕시 본선거 헌장개정안 뜯어보기]
5개 중 3개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내용
주택 건설 승인 절차 간소화·신속화
본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뉴욕시장 선거 등 주요 선출직 투표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투표지 뒷면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5개의 헌장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중 3개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돼 있을 정도로, 뉴욕시는 전례 없는 주택 위기를 겪고 있다. 뉴욕시 헌장개정위원회(CRC)는 “어포더블하우징 관련 개정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급등하는 집값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주택 위기=CRC에 따르면 뉴욕시 세입자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고 있으며, 3인 가구가 2베드룸에 거주하려면 가구 소득 절반 이상을 렌트로 써야 한다. CRC는 “뉴욕시가 시민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RC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어포더블하우징 건설 확대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먼저 어포더블하우징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이 가장 적은 지역사회에 패스트트랙을 신설하는 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이때 ‘어포더블하우징’이란 중·저소득층 가구의 렌트가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주택 개발업자는 총 유닛의 일부를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으로 설정하고 세금 감면 및 연방·주정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뉴요커들은 ‘하우징커넥트’ 웹사이트를 통해 어포더블하우징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알렉 쉬런벡 CRC 사무총장은 “뉴요커들은 로터리(추첨)를 통해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에 입주할 수 있는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몇 개 안되는 유닛을 놓고 수천 명이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개발업자가 뉴욕시에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215~230일에 걸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포더블하우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이 과정이 90일로 줄어든다. 커뮤니티보드와 보로장 검토는 동시에 진행되고, CPC 심사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시의회의 심사와 시장 거부권 단계는 생략된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나면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시장 임명 위원회(BSA)’가 빠르게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주택 및 인프라 프로젝트 심사 간소화=소규모 주택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심사 과정을 간소화·신속화하는 내용도 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뉴욕시의 ‘통합 토지 이용 심사 절차(ULURP)’는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규모 프로젝트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규모 프로젝트’란 기존 주거 용량보다 최대 30%까지 주택을 늘리고, 최종 건물 높이가 45피트 이하인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약 7개월이 소요됐던 소규모 프로젝트 승인 절차(기존 어포더블하우징 건설 승인 절차와 같은 절차)가 약 3개월로 단축된다. 커뮤니티위원회 검토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종 승인 권한은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CPC)로 이동한다.
 
다만, 지역 사회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기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포더블하우징 재검토위원회 설립=시의회가 어포더블하우징 개발 계획을 거부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무효화할 권한을 가진 ‘토지 이용 재검토위원회(Land Use Appeals Board)’를 설립하는 내용도 투표에 부쳐진다. 쉬런벡 사무총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포더블하우징 프로젝트가 아예 제안되지 않거나, 시의원 한 명의 결정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 명의 시의원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프로젝트가 시작조차 되기 어렵고, 일부 지역은 조닝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CRC는 시장 거부권을 폐지하고, 재검토위원회가 어포더블하우징 개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우려 목소리도=이 세 가지 개정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의원 권한이 줄어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