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샌호세의 한 호텔에서 샤워를 하던 70대 남성이 고온의 온수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 유족은 호텔 측의 중대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KTLA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LA 거주 테릴 존슨(72)은 지난 5월 22일 손녀의 대학 졸업식 참석을 위해 가족과 함께 샌호세를 방문했다. 숙소는 공항 인근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인 & 스위트’였다.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존슨은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손자가 확인했을 때 그는 뜨거운 물에 부분적으로 잠겨 있었으며, 가족이 구조를 시도했으나 물이 지나치게 뜨거워 즉시 꺼낼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가족들이 피부가 벗겨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시소는 존슨의 신체 약 3분의 1 이상에서 심각한 화상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규정상 샤워 온수는 화씨 12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호텔 온수는 화씨 134~136도에 달했다.
유족은 “호텔이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