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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서 유권자 신분증 요구 못한다

Los Angeles

2025.11.04 18:00 2025.11.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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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항소법원 원심판결 뒤집어
헌팅턴비치 발의안 시행 무효화
가주 항소법원이 헌팅턴비치 시의 유권자 신분증 법안은 가주법에 위배된다고 3일 판결했다.
 
제4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투표 방식은 가주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개별 도시가 이를 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이스오브OC 4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OC법원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니코 도어베타스 원심 판사에게 헌팅턴비치 유권자 신분증 법을 무효로 하는 명령장을 발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권자 신분증 법에 대해선 가주법이 시 헌장에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결정은 로컬 정부가 주 또는 연방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선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 2024년 3월 시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공개하진 않았다.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한 〈본지 5월 16일자 A-12면〉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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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 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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