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지인이 통역하다 인터뷰 중단·거부” 사례 속출 시민참여센터, 무료 ‘이민국 통역인 교육’ 13일 시작
시민참여센터(KACE)와 법률태스크포스(LTF) 변호사들이 4일 플러싱 머레이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인터뷰 통역 서비스 중단 문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황자경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박제진 변호사, 이선재 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 최근 한 한인은 이민서비스국(USCIS) 인터뷰 일정을 잡던 중 통역인을 대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에는 USCIS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적 장벽이 있어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지난 9월 28일부터 이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 직원을 통역으로 대동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인터뷰 중 혼란이 지속됐다.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의견을 통역인이 직접 언급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통역인이 대신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던 끝에 결국 면접관은 인터뷰를 중단했다. 다음 인터뷰를 잡기까진 한 달이 더 걸리게 됐다.
시민참여센터(KACE) 법률 태스크포스(LTF) 변호사들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이민자들의 통역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친구나 지인이 통역인으로 나섰다가 잠깐 머뭇거리거나, 부드럽게 번역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터뷰하다 중단하고 리스케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이민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문 통역인을 쓰려면 최소 시간당 130달러 가량이 드는데, 이민국 대기시간이 긴 탓에 결국 통역에만 1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써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통역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대상 무료 ‘이민국 통역인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LTF)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현장 및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1회 교육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시민참여센터 뉴욕 사무실(35-11 머레이스트리트)에서 개최된다. 강의에는 최영수·박제진·이선재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시민권 시험(N-400) ▶영주권 신청(I-485) ▶영주권 조건 해지(I-751) ▶망명·난민 신청(I-589) 등 인터뷰와 관련해 절차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히거나 앞으로 잡힐 예정인 신청자 ▶신청자와 동행할 통역인 ▶향후 이민국 인터뷰 통역인으로 봉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민참여센터 법률 핫라인(646-450-860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