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의회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차법(RTA)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퇴거 증가로 노숙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입자 절반 있는 도시…피해 불가피” 주정부는 지난달 주택 위기를 해결한다며 ‘지연 해소·신속 건설법’(Bill 60)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법이 건설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입자 보호 장치를 대폭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은 “토론토 주민 절반이 세입자”라며 “도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 단축·보상 삭제…“퇴거 더 쉬워져” 법안에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LTB) 항소 기간 단축, 퇴거 심리 가속화, 집주인의 실거주 퇴거 시 보상 의무 삭제 등이 포함됐다. 시 주택국 더그 롤린스 국장은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의 13개 조항이 “세입자의 항소·법률 지원·보상 권리를 약화시켜 퇴거 가능성을 높이고, 시의 주거 안정·예방 프로그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난에 무책임한 조치”…시의회 23대 1로 반대 여러 시의원들은 “주거 위기 속에 세입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표결에서 23대 1(2명 기권)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홀리데이 의원은 “주정부는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관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추가 조치도 요구…법적 대응 검토 통과된 결의안에는 2018년 이후 지어진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시 법무부에 Bill 60의 문제 조항에 대해 헌장 소송 가능성을 포함한 법적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