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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에 8383불 바가지 수도료…평상시 100배 넘는 금액
Los Angeles
2025.11.17 19:44
2025.11.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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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업체 GSWC “환불”
LA 남동쪽 레이크우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 노부부는 한달 8000달러가 넘는 수도요금 청구서에 깜짝 놀랐다. 평소 수도요금으로 월 80달러 안팎을 냈던 것을 고려하면 100배가 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ABC7 뉴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델·바버라 앤더슨 부부는 5월 수도요금으로 8383.50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에 명시된 수도 계량기 측정값은 984 CCF로 약 7만3600갤런으로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
부부의 딸인 멜라니는 부모의 집을 하루 두 차례 방문하며 수도 상태를 확인했지만, 싱크대나 수도꼭지 등에서의 누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어이없는 수도요금 부과에 부부의 아들 크레이그는 담당 업체인 골든 스테이트 워터 컴퍼니(GSWC)에 문제를 제기했고 업체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후에도 GSWC측은 “배관 누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지서에 적힌 계량기 수치는 정확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크레이그는 ABC7 뉴스에 제보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넴 오초아 GSWC 총괄 매니저는 환불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계량기 수치가 일반 주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잘못 청구된 금액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누수가 없는데도 계량기 사용량이 급증한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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