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준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 시행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Fragomen)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시 사용할 청원서인 ‘I-140G’ 양식 초안을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연방정부가 골드카드 프로그램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 양식을 승인하면 당초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대로 12월 18일부터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인이 100만 달러를 정부에 기부하거나, 기업이 개인을 대신해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신속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제안된 초안에 따르면,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수수료 1만5000달러를 USCIS에 별도로 내야 한다. USCIS는 I-140G 서류를 통해 신청자 자격을 평가하고, 기부금을 심사해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뒤 신청자가 거주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