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추수감사절은 친구 및 가족들과 모여 축하하기 바쁜 연말의 시작점”이라며 “이러한 축하 행사가 도로 위 음주·난폭 운전으로 인한 비극으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교통 단속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30일까지 ▶음주·약물 운전 ▶난폭 운전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뉴욕주 ‘무브 오버(Move Over) 법’ 준수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기존에는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긴급 차량 옆을 지날 때만 서행이 요구됐다면, 개정된 ‘무브오버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변에 정차된 모든 차량을 지날 때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