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부동산국 자료 분석…1년새 20여명 라이선스 박탈 품위규정 위반·위증·불법 영업·뺑소니 등 위법행위 다수
수십명의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또는 라이선스 박탈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서류 조작과 형사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부동산국(CDRE)이 25일 공개한 ‘부동산 라이선스 징계 자료(Enforcement Actions)’를 분석한 결과 지난 4개 분기 동안 남가주와 북가주 등에서 활동해온 20여 명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최고의 징계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박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년간(2024년 10월~2025년 10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전체 에이전트의 숫자가 412명이었는데 한인들의 징계는 5% 내외에 달한 셈이다.
이들 한인 에이전트 상당수는 CDRE 품위 규정(10177조)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규정은 고객이나 거래 당사자에게 의도적으로 사실과 내용을 숨기거나 변경 또는 조작한 경우에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동시에 광고나 소개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트리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할 경우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들은 부동산 거래 서류의 인위적인 조작 또는 무단 변경을 시도했으며, 추후 고객이나 상대방 에이전트의 문제 제기로 당국에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에서 주로 활동해온 L모 에이전트는 지난해 말 매매 서류에 추가의 수수료와 부과 비용을 적었다가 추후 바이어의 항의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해당 바이어의 문제 제기를 받은 당국은 해당 케이스를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L씨의 라이선스를 최종 박탈했다.
북가주 소재 Y모 씨는 경찰의 추격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주해 중범죄 혐의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포기해(no contest) 라이선스가 박탈된 케이스다. 당국은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에이전트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규정(10186.2 조)에 따라 라이선스를 박탈하고 있다.
U모 에이전트는 지난 2022년 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영업과 관련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80년대 후반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C모 에이전트는 2023년 LA 카운티 법원에서 자신의 유죄 관련 혐의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고 브로커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는데, 이후 다시 라이선스를 찾았다가 또다시 관련 사실을 또 숨기려다 추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서 2007년부터 활동해온 H모 에이전트도 뺑소니 운전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경력이 확인돼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한인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에이전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명예스러운 징계를 받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국이 거래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