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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형사 처벌…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중징계

수십명의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 또는 라이선스 박탈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서류 조작과 형사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부동산국(CDRE)이 25일 공개한 ‘부동산 라이선스 징계 자료(Enforcement Actions)’를 분석한 결과 지난 4개 분기 동안 남가주와 북가주 등에서 활동해온 20여 명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최고의 징계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박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년간(2024년 10월~2025년 10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전체 에이전트의 숫자가 412명이었는데 한인들의 징계는 5% 내외에 달한 셈이다.     이들 한인 에이전트 상당수는 CDRE 품위 규정(10177조)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규정은 고객이나 거래 당사자에게 의도적으로 사실과 내용을 숨기거나 변경 또는 조작한 경우에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동시에 광고나 소개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트리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할 경우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들은 부동산 거래 서류의 인위적인 조작 또는 무단 변경을 시도했으며, 추후 고객이나 상대방 에이전트의 문제 제기로 당국에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에서 주로 활동해온 L모 에이전트는 지난해 말 매매 서류에 추가의 수수료와 부과 비용을 적었다가 추후 바이어의 항의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해당 바이어의 문제 제기를 받은 당국은 해당 케이스를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L씨의 라이선스를 최종 박탈했다.     북가주 소재 Y모 씨는 경찰의 추격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주해 중범죄 혐의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포기해(no contest) 라이선스가 박탈된 케이스다. 당국은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에이전트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규정(10186.2 조)에 따라 라이선스를 박탈하고 있다.     U모 에이전트는 지난 2022년 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영업과 관련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80년대 후반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C모 에이전트는 2023년 LA 카운티 법원에서 자신의 유죄 관련 혐의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고 브로커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는데, 이후 다시 라이선스를 찾았다가 또다시 관련 사실을 또 숨기려다 추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서 2007년부터 활동해온 H모 에이전트도 뺑소니 운전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경력이 확인돼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한인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에이전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명예스러운 징계를 받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국이 거래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에이전트 중징계 한인 에이전트들 상대방 에이전트 전체 에이전트

2025.11.26.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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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는 수수료 부과… 한인 보험 에이전트들 자격 박탈

한인 보험 에이전트들이 타주에서 수수료를 얹어 보험을 판매하거나, 중범죄 형사 사건 판결로 인해 라이선스를 박탈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고객 허락없이 보험을 가입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가주보험국(CDI)이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보험 판매 라이선스 징계 자료’에 따르면 10여 명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규정 위반으로 인해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박탈 이유와 상황도 다양했다.     2007년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H모 에이전트는 2023년부터 자신이 받고 있던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성추행 관련 혐의 주법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아(no contest)’ 사실상 유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 CDI는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H 에이전트에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끝내 지난 1월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여러 주에서 무단으로 보험 서류를 꾸민 경우도 있었다.     2023년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M모씨는 규모가 큰 A 보험사 소속으로 활동해왔는데, 콜로라도, 미시간, 애리조나, 아칸소 등에서 고객의 허락없이 보험을 대리 구입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사의 제소로 CDI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M씨의 라이선스는 지난 7월 최종 박탈됐다.     M모씨의 경우 해당 보험사와 CDI가 고객 피해와 관련해 형사 고발 조치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유사한 시기에 가주 라이선스를 취득한 Y모씨는 워싱턴주에서 2024년 한 고객에게 ‘다중(multi) 보험계좌’ 할인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세입자 보험’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이 라이선스 박탈로 이어졌다. 해당 고객은 렌트가 아닌 주택 소유주였고, 해당 보험 구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라이선스가 없었던 C모씨도 대형 보험사인 P사 소속으로 여러 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무더기 벌금 조치를 받았다. 텍사스 출신인 그는 아예 라이선스가 없음에도 가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했으며, 고객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 P사와 CDI의 주장이다. 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며 그는 건당 약 100달러의 수수료를 따로 부과해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CDI는 C씨에게 그동안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고객당 5000달러와 부과한 수수료의 5배에 달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CDI 측은 라이선스를 남용해 고객 허락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료 이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에이전트는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적 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CDI는 올해 가주 에이전트 600여 명에 대한 라이선스 박탈 또는 벌금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최인성 기자에이전트 라이선스 라이선스 박탈 한인 에이전트들 브로커 라이선스

2025.11.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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