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보험 에이전트들이 타주에서 수수료를 얹어 보험을 판매하거나, 중범죄 형사 사건 판결로 인해 라이선스를 박탈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고객 허락없이 보험을 가입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가주보험국(CDI)이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보험 판매 라이선스 징계 자료’에 따르면 10여 명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규정 위반으로 인해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박탈 이유와 상황도 다양했다.
2007년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H모 에이전트는 2023년부터 자신이 받고 있던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성추행 관련 혐의 주법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아(no contest)’ 사실상 유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 CDI는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H 에이전트에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끝내 지난 1월 라이선스가 박탈됐다.
여러 주에서 무단으로 보험 서류를 꾸민 경우도 있었다.
2023년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M모씨는 규모가 큰 A 보험사 소속으로 활동해왔는데, 콜로라도, 미시간, 애리조나, 아칸소 등에서 고객의 허락없이 보험을 대리 구입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사의 제소로 CDI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M씨의 라이선스는 지난 7월 최종 박탈됐다.
M모씨의 경우 해당 보험사와 CDI가 고객 피해와 관련해 형사 고발 조치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유사한 시기에 가주 라이선스를 취득한 Y모씨는 워싱턴주에서 2024년 한 고객에게 ‘다중(multi) 보험계좌’ 할인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세입자 보험’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이 라이선스 박탈로 이어졌다. 해당 고객은 렌트가 아닌 주택 소유주였고, 해당 보험 구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라이선스가 없었던 C모씨도 대형 보험사인 P사 소속으로 여러 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무더기 벌금 조치를 받았다. 텍사스 출신인 그는 아예 라이선스가 없음에도 가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했으며, 고객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 P사와 CDI의 주장이다. 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며 그는 건당 약 100달러의 수수료를 따로 부과해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CDI는 C씨에게 그동안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고객당 5000달러와 부과한 수수료의 5배에 달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CDI 측은 라이선스를 남용해 고객 허락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료 이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에이전트는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적 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CDI는 올해 가주 에이전트 600여 명에 대한 라이선스 박탈 또는 벌금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