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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유죄 한인 중형 받는다

Los Angeles

2025.11.30 18:29 2025.11.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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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거주 40대
최소 징역 20년 이상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주 40대 한인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아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현지 매체 ‘샌후안아일랜즈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데이하버 법정에서 열린 배심원단 재판에서 최찬수(45)씨는 아동 성폭행 4건과 아동 성추행 4건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다.  
 
최씨에게 선고될 기본 형량은 20~26년이지만, 다수의 가중처벌 요소가 적용돼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최씨의 범행이 ▶의도적 잔혹성 ▶피해자 취약성 인지 ▶장기간 반복 학대 ▶가정폭력 가중요건 ▶신뢰관계 악용 등 다섯 가지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처음 드러났다. 한 미성년자가 최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 피해자는 학교에서 열렸던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의 설명을 듣고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4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로 최씨를 기소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최씨를 4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엇갈려 무효 재판(mistrial)이 됐으나 지난달 재개된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는 내년 1월 5일 샌후안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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