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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상, 제대로 알아야 권리 지킨다"

Los Angeles

2025.12.01 17:21 2025.1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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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직장에서 근무하다 다쳤을 경우 적용되는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은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라면 누구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병원 치료는 물론 임시.영구 장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부상은 낙상이나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한 단일 사고와 같은 '특정 부상'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생기는 근육.신경 손상 등 '누적 외상'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보상 대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보고와 치료다. 부상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해고 이후 제기하는 '퇴직 후 클레임'은 보복성 청구로 간주돼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고 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부상을 보고했다면 예외가 된다. 실제로는 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아, 증거로 남는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침 치료와 같은 비교적 저렴한 치료도 기록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상해 클레임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종업원 상해보상 항소위원회(WCAB)가 전담하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절차와 보상이 복잡한 만큼 종업원 상해보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로버트 홍 종업원 상해보상 변호사는 "개인상해 변호사와는 관할과 법 적용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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