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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신분 밝혀야"…LA카운티, 조례 승인

Los Angeles

2025.12.02 20:47 2025.12.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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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의 ‘신분 위장 단속’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를 제외한 4명의 찬성으로 잠정 승인했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카운티가 연방 요원을 상대로 조례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표결을 기권했다.
 
조례안은 ICE 요원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기관 요원이 일반 대중과 접촉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름표와 소속 기관 표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잠복수사 요원, 경찰특공대(SWAT), 의료 목적의 마스크 착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9일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30일 후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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