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사업체 인수 시 법인 형태·운용 비용 계획 마련해야 투자 적절성 검토·출구전략 설계·전문가 확보 등도 필수 사항 뉴저지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티맥스 그룹 최고의 선택 한국·미국 상주하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원스톱 컨설팅 제공
‘티맥스 그룹’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전략적 설계와 진행 과정의 조언자 역할을 담당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맥스 조 대표가 KCC 세미나에서 투자자 및 은퇴자들을 위한 자산 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티맥스그룹]
티맥스 그룹 고객사 담당자들이 고객사를 위해 실사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티맥스 그룹은 KOTRA 뉴욕 스타트업 설명회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구조를 갖추기 위한 전문 자문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 소재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한미 양국에 상주하는 미국 세무회계 전문가들의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티맥스 그룹(TMAX Group)은 미국 내 기업 설립·지분 투자·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며 고객들의 미국 진출 및 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티맥스 그룹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강조한다.
첫째, 법인 형태가 자신의 사업 모델에 적합한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인터넷에서 유한책임회사(LLC)가 유리하다는 단편적 정보만 믿고 설립했다가 실제 사업 구조나 세법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 LLC 설립 시 'Publish Requirement'라는 공고 의무가 적용되어 이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티맥스 그룹은 "특히 미국 법인은 주 법에 따라 설립되며 사업 목적·투자 구조·지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Corp, S-Corp, LLC 등 최적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단독 멤버로 있는 Sole Member LLC 같은 경우 생각과 달리 행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 C-Corp이 아닌 LLC 설립을 통해 '간편한 행정'을 기대했던 본래 취지가 빗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법인 설립 후 최소 1~3년의 운영 비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인건비·보험료·마케팅 등 초기 비용이 적지 않은데 재무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해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흔하다. 최소한의 자금이 확보되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준비된 대응력이 생긴다.
티맥스 그룹은 "충분한 자본은 단순히 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을 넘어 사업가에게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멘탈적인 힘'을 제공한다"며 "티맥스 그룹은 초기 비용 구조와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예산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사업체 인수나 투자 시 '재무/법무 실사', 곧 'Financial Due Diligence(FDD)' 또는 'Legal Due Diligence(LDD)'를 통한 투자 적절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티맥스 그룹은 재무제표 분석·수익성 검토·부채 구조 등 재무 리스크뿐 아니라 소송 위험·계약 구조·지배구조·규제 준수 여부 등 법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한다.
티맥스 그룹은 "실제로 재무 실사나 법무 실사를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성장 가능성 및 안정성이 보였으나 실사 과정에서 실제 현금흐름과 장부상의 수치 불일치 및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인해 계약이 잘못 체결되어 초기 투자나 사업체 인수 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체 존속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플랜 B, 즉 출구 전략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티맥스 그룹은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사업 투자 후 운영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후속 플랜이 필요하고, 사업이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또한 후속 조치로 사업체 청산과정의 정리 방식, 철수 시점, 자산 매각 전략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다섯째는 세법·상법·계약법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연방 세법과 주별 규정은 복잡하며 의료·프랜차이즈·제조·기술 업종은 업계별 규제도 모두 다르다.
티맥스 그룹은 "티맥스 그룹의 FDD 및 LDD 서비스나 사업체 인수 가격 타당성 검토 등은 단순한 데이터 검토를 넘어 거래 구조 전체를 분석하고 투자자가 직면할 수 있는 재무·세무·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전략적 실사 보고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티맥스 그룹 맥스 조(Max Cho) 대표는 “미국 투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열기가 쉽지 않은 문이다. 당연히 미국 진출 자체만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세무·재무의 실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시장 진출과 사업체 인수·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티맥스 그룹은 한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