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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세 신고, 변경된 내용 알아야 절세 가능

2026년 1월 26일부터 2025년도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세금 함정'을 피하고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 소재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으로 한미 양국에 상주하는 미국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티맥스 그룹(TMAX Group)은 "지난해 초대형 감세 법안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통과돼 팁 소득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공제, 시니어 공제 확대, SALT 공제 한도 상향 등 체감 혜택이 큰 내용이 많아 납세자들이 기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연방·주·시(City) 세법의 차이 ▶한미 조세규정 인정 여부 ▶한국에서는 비과세 소득이 미국에서는 과세 되는 등 연방과 주정부의 차이 ▶국가 간의 규정 차이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매년 비슷한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의를 권고했다.   팁은 이제 세금 안 내나?   올해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주의사항 중 하나는 팁 관련 세금 보고다. OBBBA 법안에 따라 팁을 받는 직종 종사자는 연방 소득세 기준으로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면제된다.     그러나 티맥스 그룹은 "이 소식을 듣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이 혜택은 ‘연방 기준’이라는 점이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시는 팁 소득을 여전히 주와 시 정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다. 연방 세법만 보고 신고를 준비하면 주·시 세금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세금(City Tax)을 내야할 수 있다   “연방이랑 주 세금은 다 냈는데요?”     그러나 오하이오주처럼 일부 주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하이오주에는 시 세금이 존재하며 'RITA'나 'CCA'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법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자보고가 불가능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보고를 진행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등의 룰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     티맥스 그룹은 "시 세금은 세율보다도 ‘존재 자체를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세금"이라며 "거주지나 근무지가 해당 도시에 속한다면 연방·주 신고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보고 연장할 때 확인 사항   세금 보고 연장을 계획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연방정부 연장 신고가 주정부 연장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주가 있다는 사실이다.     티맥스 그룹은 "예를 들어 뉴저지주는 연방정부 연장을 했더라도 주정부 기준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연방정부 일정만 관리하다 보면 주정부 신고가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조약·2개 주 납세 유의해야   J-1 또는 F-1 비자 소지자나 연구자, 교수 신분의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은 조세조약(Tax Treaty)이다. 이들은 연방 기준에서는 특정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급여 전액 세금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티맥스 그룹은 "하지만 조세조약은 연방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간의 조약일 뿐 주정부나 시정부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캘리포니아·뉴저지·펜실베이니아·뉴욕(제한적 인정)·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연방정부에서 면제된 소득이 주정부 또는 시정부 세금에서는 과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연방정부 기준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주정부 기준에서는 거주자로 판단돼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납세자 중에는 재택근무와 잦은 이사로 인해 세금을 2개 주에 내야 경우가 늘고 있다.     티맥스 그룹은 "거주하는 주는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근무하는 주는 근무지 원천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 주소는 그대로고 집에서만 일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기별 납부 시 유의사항   소득세는 보통 4월에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소득 구조에 따라서는 세금을 '미리 나눠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놓치면 예납 부족으로 벌금(Estimated Tax Penalty)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세법은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2를 받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비율이 적합한가'만 검토하면 되지만 자영업·임대소득·해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예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티맥스 그룹은 "그러므로 따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주에게 해당 소득에 대해 알리고 추가 원천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예납을 진행하는 게 해당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더해 관련 절차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바로 주마다 예납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납은 4월·6월·9월 또는 12월이나 1월 등 4분기에 예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주정부는 자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계좌, 금액 적어도 신고해야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계좌나 자산과 관련해서 납세자들의 오해가 많다고 지적한다.     티맥스 그룹은 "이자가 소액이거나 실제 세금 부담이 없더라도 'FBAR'과 'FATCA'는 정보 보고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변경 세법에 시스템 확충과 인력 보강을 위해 예산을 보강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국제 정보 교환과 데이터 분석이 강화되면서 해외 계좌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법은 '얼마'보다 '어디'를 묻는다   2026년 소득세 신고에서 어디에 살았는지, 어느 주와 도시에서 일했는지, 연방 혜택이 주와 시에도 적용되는지, 해외 계좌나 자산이 있는지 등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절세가 아니라 차후 수정 절차나 가산세로 시간과 돈이 낭비될 수 있다.   티맥스그룹은 "'에디슨은 어쩌면 세무법인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세법전문가라고 하더라도 50개 주의 규정들을 다뤄보고, 다양한 케이스를 실무적으로 접해 보지 못한다면, 고객에게 실질적 조언을 주거나, 특히 국제조세 분야는 세금보고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세법은 복잡하지만, 미리 알고 점검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에 2026년 세금 보고를 앞둔 지금이 연방뿐 아니라 주·시 세금보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조세조약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년 소득세 신고 티맥스 그룹 TMAX Group 맥스 조 대표 뉴저지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2026년 세금보고 절세

2026.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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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Trust)’의 다양한 활용, 적극적인 준비 필요

최근 들어 신탁(Trust)은 상속뿐 아니라 가족 관계 관리·분쟁 예방·생활 설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뉴저지 소재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으로 한미 양국에 상주하는 미국 세무회계 전문가들의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티맥스 그룹(TMAX Group)은 “신탁은 재산의 크기보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티맥스 그룹은 “신탁이란 재산을 신탁이라는 법적 틀에 넣어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하고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의 소유, 관리, 수익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재산이 위탁자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뜻이 존중되고 내 가족이 덜 흔들리기를 원한다면 신탁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신탁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 중산층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조언했다   신탁은 다양한 도움을 주는 제도   신탁의 가장 흔한 형태는 ‘생전 신탁(Living Trust)’이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해 두면 사망 후 상속 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재산 이전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유언대용 신탁(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이는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 보호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장기 부양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티맥스 그룹은 “신탁은 또한 철회 가능 신탁과 철회 불가능 신탁으로 나뉜다. 전자는 유연성이 높고 후자는 세금 및 자산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탁은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실제로 신탁을 고려하는 이유는 훨씬 현실적이다.   티맥스 그룹은 이에 대해 ▶자녀가 아직 재정적으로 미성숙한 경우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 ▶부모 사망 후 재산이 한 번에 이전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장기 요양이나 생활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경우 등을 들고, “신탁은 ‘내가 없을 때도 내 뜻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매우 인간적인 신탁 사례들   신탁은 생각보다 매우 인간적이다. 실무에서 만나는 신탁 중에는 흥미로운 조건들이 담긴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흔히 말하는 ‘효도 신탁’이다.   나이든 부모에게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건 본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결정일 것이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보유한 건물을 팔아 아들을 도와주고 싶다. 금쪽같은 막내딸이 자신의 꿈을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 유학 비용을 대주고 싶다. 가진 재산들이 많아 정부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재산을 정리하여 그동안 세금으로 낸 내 몫을 정당하게 받아오고 싶다. 하지만 이게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다.     티맥스 그룹은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유로 재산을 자식들에게로 이전하였는데 혹시 자식들이 재산을 이전받은 후 자신을 나 몰라라 할까 걱정,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손녀딸을 잘 안 보여줄까 봐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효도 신탁”이라며 “효도 신탁은 정기적인 방문이나 연락, 부양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나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재산을 미끼로 삼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모의 의지를 담은 장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결혼, 출산, 이혼과 연계된 신탁이 있다. 소중한 자식이 결혼하는데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만, 혹시 이혼 시 재산 분할 혹은 사망 시 재혼 등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로 흘러갈까 걱정이 들 수 있다.   티맥스 그룹은 “이럴 때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 이전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결혼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이혼 시 추가 분배를 중단하거나 출산 시 단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며 사망 후 재혼 시 재산 이전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 이전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맞춰 조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펫 트러스트(Pet Trust)’도 사용한다. 펫 트러스트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최악의 순간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반려동물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료비, 병원비, 돌봄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신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또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을 시 이를 중단하게 하거나 혹은 자산 이전이 되기 전 자녀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을 시 신탁이 사용되기도 한다.     티맥스 그룹은 “자녀가 알코올중독 문제나 마약중독 문제가 있을 시 트러스트 설립을 통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의 재산은 수익자의 꼭 필요한 생활비나 치료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보다 ‘의지’를 남기는 제도   잘 설계된 신탁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선다. 그 안에는 위탁자의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다. 그래서 신탁은 재산을 묶어 두는 장치가 아니라 재산을 통해 관계와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 마음이 어떻게 남아 있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선택이다.     누군가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신탁을 설립하고 누군가는 가족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자녀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재산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건을 달아 신탁을 설계한다. 그 안에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긴다. 걱정, 애정, 책임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이 조항 하나하나에 스며든다.     티맥스 그룹은 “잘 설계된 신탁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읽히기도 한다. 신탁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뜻이 존중되고 내 가족이 덜 흔들리기를 원한다면 신탁은 그 마음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신탁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신탁(Trust)'의 다양한 활용 신탁 Trust 티맥스 그룹 Tmax Group 맥스 조 대표 뉴저지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미국 세무회계 전문가

2026.01.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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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 성공하려면 전문적 자문 필요하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구조를 갖추기 위한 전문 자문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 소재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한미 양국에 상주하는 미국 세무회계 전문가들의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티맥스 그룹(TMAX Group)은 미국 내 기업 설립·지분 투자·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며 고객들의 미국 진출 및 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티맥스 그룹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강조한다.     첫째, 법인 형태가 자신의 사업 모델에 적합한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인터넷에서 유한책임회사(LLC)가 유리하다는 단편적 정보만 믿고 설립했다가 실제 사업 구조나 세법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 LLC 설립 시 'Publish Requirement'라는 공고 의무가 적용되어 이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티맥스 그룹은 "특히 미국 법인은 주 법에 따라 설립되며 사업 목적·투자 구조·지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Corp, S-Corp, LLC 등 최적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단독 멤버로 있는 Sole Member LLC 같은 경우 생각과 달리 행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 C-Corp이 아닌 LLC 설립을 통해 '간편한 행정'을 기대했던 본래 취지가 빗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법인 설립 후 최소 1~3년의 운영 비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인건비·보험료·마케팅 등 초기 비용이 적지 않은데 재무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해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흔하다. 최소한의 자금이 확보되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준비된 대응력이 생긴다.     티맥스 그룹은 "충분한 자본은 단순히 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을 넘어 사업가에게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멘탈적인 힘'을 제공한다"며 "티맥스 그룹은 초기 비용 구조와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예산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사업체 인수나 투자 시 '재무/법무 실사', 곧 'Financial Due Diligence(FDD)' 또는 'Legal Due Diligence(LDD)'를 통한 투자 적절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티맥스 그룹은 재무제표 분석·수익성 검토·부채 구조 등 재무 리스크뿐 아니라 소송 위험·계약 구조·지배구조·규제 준수 여부 등 법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한다.     티맥스 그룹은 "실제로 재무 실사나 법무 실사를 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성장 가능성 및 안정성이 보였으나 실사 과정에서 실제 현금흐름과 장부상의 수치 불일치 및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인해 계약이 잘못 체결되어 초기 투자나 사업체 인수 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체 존속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플랜 B, 즉 출구 전략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티맥스 그룹은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사업 투자 후 운영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후속 플랜이 필요하고, 사업이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또한 후속 조치로 사업체 청산과정의 정리 방식, 철수 시점, 자산 매각 전략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다섯째는 세법·상법·계약법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연방 세법과 주별 규정은 복잡하며 의료·프랜차이즈·제조·기술 업종은 업계별 규제도 모두 다르다.     티맥스 그룹은 "티맥스 그룹의 FDD 및 LDD 서비스나 사업체 인수 가격 타당성 검토 등은 단순한 데이터 검토를 넘어 거래 구조 전체를 분석하고 투자자가 직면할 수 있는 재무·세무·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전략적 실사 보고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티맥스 그룹 맥스 조(Max Cho) 대표는 “미국 투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열기가 쉽지 않은 문이다. 당연히 미국 진출 자체만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세무·재무의 실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시장 진출과 사업체 인수·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티맥스 그룹은 한인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사업 성공하려면 전문적 자문 필요하다 티맥스그룹 Tmax Group 맥스 조 대표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미국 투자 자문 전문 회사 미국 진출 원스톱 자문 서비스

2025.1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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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그룹(Tmax Group), 고객들의 높은 평가 주목

‘준비된 도전’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 국제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티맥스그룹(Tmax Group)이 고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미국 전문 파트너로 주목을 받고 있다.   티맥스그룹은 단순히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의 전략적 설계와 진행 과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글로벌 컨설팅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혹은 AI를 통해 세금 및 법인 관련 정보가 잘못 퍼지면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내용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이다. 델라웨어주는 미국 내에서 법인 구조가 유연하고 경영자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유리한 법체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창업자들이 “델라웨어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곤 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델라웨어주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택스(Franchise Tax)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법인세와는 별개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단순히 “델라웨어가 스타트업에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사업 활동 지역, 거래처, 매출 발생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 비즈니스 운영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과세 목적상의 ‘Nexus’ 즉, 거점이 어딘지에 따라 상당한 행정 간소화나 절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사업체의 형태를 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LLC가 행정상 간편하고 이중과세가 안 된다더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LLC로 설립하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LLC가 적합한 것은 아니며 외국인 소유주 여부에 따라 복잡한 행정 소요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티맥스그룹은 ▶법인 형태(LLC, C-Corp, S-Corp 등) 선택에서부터 ▶주정부 등록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초기 회계 시스템 구축까지 고객의 사업 계획에 따른 적절한 법인 형태를 조언하며, 원스톱으로 미국 진출 및 법인 설립을 자문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세법은 한미 조세조약 및 국제세무 구조 설계에 기반해 다방면으로 각각의 사례에 맞게 실무적 접근을 해야한다. 잘못된 구조 설계는 과세 위험이나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티맥스그룹은 ▶조세조약 적용 ▶원천 징수세 조정 ▶해외송금 구조 ▶모회사와 자회사 간 대여금 관리 등 국제 거래 전반에 걸친 전략적 세무 설계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미국 내 법인 설립 절차보다 오히려 자금 송금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 목적 등을 외국환 지정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허가 시 합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자본금 증자, 대부 등 각각 별도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증빙 절차가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체계는 투명한 해외자금 이동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일반 투자자가 혼자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티맥스그룹은 이러한 경우 해외투자 신고 및 관련 절차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세무 행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스타트업 및 이민 사업가 맞춤 자문을 제공한다.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부동산, 사업체 투자 이민자에게는 세법과 제도뿐 아니라 현실적인 경영 조언이 필요하다. 티맥스그룹은 초기 투자 계획, 회계시스템 설정, 자금 유입 관리, 투자자 보고 구조, 인수 및 창업 가격의 적절성 등 스타트업이 가장 취약한 단계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도록 돕는다.     티맥스그룹은 “또 지사 설립 후 회계·고용·계약 관리에 있어 미국 내 지사나 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현지 세금보고·회계·급여 관리·고용 계약 등 실무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미국과 한국 모두 세법상 거주자로서 이중과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외 계좌 신고나 금융자산, 사업체 신고의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주재원 파견 없이 현지 고용만 하더라도 고용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티맥스그룹은 현지 시스템에 기반을 둔 미국식 회계관리 및 급여세·고용세 보고 체계 구축을 통해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나 내부 관리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한다. 여기에 티맥스그룹은 단기 사업 성공을 넘어 미국 내 자산 보호·가업 승계·거주 이전까지 고려한 장기적 플랜을 제시한다. 또 신탁(Trust) 설계·상속 증여 플래닝 등 미국 진출 후 그다음 단계인 ‘사업 이후의 삶까지 설계하는 종합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한다.   티맥스그룹은 “매년 많은 고객들과 미국 진출 여정을 함께하며, 그들의 꿈이 좌절이 아닌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막연히 전문가로서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설명하고 조언하며 원 팀이 되어 고객이 최고의 결정을 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간혹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50개의 나라가 합쳐진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티맥스그룹(Tmax Group) 티맥스그룹 Tmax Group 맥스 조 대표 국제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사업 이후의 삶까지 설계하는 종합 라이프 솔루션 준비된 도전

2025.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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