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 그룹(TMAX Group) <5> 뉴저지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티맥스 그룹 전문가들 “초대형 감세 법안 OBBBA 등 정확히 파악해 세금 함정 피해야” 조언 팁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공제, 시니어 공제 확대, SALT 공제 한도 상향 등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분기별로 세금 미리 납부해야
티맥스 그룹이 한국 서울에서 진행한 미국 투자 진출 세미나에는 미국 진출을 원하는 많은 법인 대표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다. [사진 티맥스 그룹]
티맥스 그룹 로고. [사진 티맥스 그룹]
뉴욕중앙일보 창간특집 로고.
2026년 1월 26일부터 2025년도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세금 함정'을 피하고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 소재 국제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으로 한미 양국에 상주하는 미국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티맥스 그룹(TMAX Group)은 "지난해 초대형 감세 법안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통과돼 팁 소득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공제, 시니어 공제 확대, SALT 공제 한도 상향 등 체감 혜택이 큰 내용이 많아 납세자들이 기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연방·주·시(City) 세법의 차이 ▶한미 조세규정 인정 여부 ▶한국에서는 비과세 소득이 미국에서는 과세 되는 등 연방과 주정부의 차이 ▶국가 간의 규정 차이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매년 비슷한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의를 권고했다.
티맥스 그룹이 고객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실사 미팅. [사진 티맥스 그룹]
팁은 이제 세금 안 내나?
올해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주의사항 중 하나는 팁 관련 세금 보고다. OBBBA 법안에 따라 팁을 받는 직종 종사자는 연방 소득세 기준으로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면제된다.
그러나 티맥스 그룹은 "이 소식을 듣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이 혜택은 ‘연방 기준’이라는 점이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시는 팁 소득을 여전히 주와 시 정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다. 연방 세법만 보고 신고를 준비하면 주·시 세금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세금(City Tax)을 내야할 수 있다
“연방이랑 주 세금은 다 냈는데요?”
그러나 오하이오주처럼 일부 주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하이오주에는 시 세금이 존재하며 'RITA'나 'CCA'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법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자보고가 불가능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보고를 진행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등의 룰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
티맥스 그룹은 "시 세금은 세율보다도 ‘존재 자체를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세금"이라며 "거주지나 근무지가 해당 도시에 속한다면 연방·주 신고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보고 연장할 때 확인 사항
세금 보고 연장을 계획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연방정부 연장 신고가 주정부 연장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주가 있다는 사실이다.
티맥스 그룹은 "예를 들어 뉴저지주는 연방정부 연장을 했더라도 주정부 기준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연방정부 일정만 관리하다 보면 주정부 신고가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조약·2개 주 납세 유의해야
J-1 또는 F-1 비자 소지자나 연구자, 교수 신분의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은 조세조약(Tax Treaty)이다. 이들은 연방 기준에서는 특정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급여 전액 세금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티맥스 그룹은 "하지만 조세조약은 연방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간의 조약일 뿐 주정부나 시정부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캘리포니아·뉴저지·펜실베이니아·뉴욕(제한적 인정)·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연방정부에서 면제된 소득이 주정부 또는 시정부 세금에서는 과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연방정부 기준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주정부 기준에서는 거주자로 판단돼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납세자 중에는 재택근무와 잦은 이사로 인해 세금을 2개 주에 내야 경우가 늘고 있다.
티맥스 그룹은 "거주하는 주는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근무하는 주는 근무지 원천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 주소는 그대로고 집에서만 일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기별 납부 시 유의사항
소득세는 보통 4월에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소득 구조에 따라서는 세금을 '미리 나눠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놓치면 예납 부족으로 벌금(Estimated Tax Penalty)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세법은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2를 받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비율이 적합한가'만 검토하면 되지만 자영업·임대소득·해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예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티맥스 그룹은 "그러므로 따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주에게 해당 소득에 대해 알리고 추가 원천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예납을 진행하는 게 해당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더해 관련 절차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바로 주마다 예납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납은 4월·6월·9월 또는 12월이나 1월 등 4분기에 예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주정부는 자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계좌, 금액 적어도 신고해야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계좌나 자산과 관련해서 납세자들의 오해가 많다고 지적한다.
티맥스 그룹은 "이자가 소액이거나 실제 세금 부담이 없더라도 'FBAR'과 'FATCA'는 정보 보고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변경 세법에 시스템 확충과 인력 보강을 위해 예산을 보강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국제 정보 교환과 데이터 분석이 강화되면서 해외 계좌 신고 누락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법은 '얼마'보다 '어디'를 묻는다
2026년 소득세 신고에서 어디에 살았는지, 어느 주와 도시에서 일했는지, 연방 혜택이 주와 시에도 적용되는지, 해외 계좌나 자산이 있는지 등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절세가 아니라 차후 수정 절차나 가산세로 시간과 돈이 낭비될 수 있다.
티맥스그룹은 "'에디슨은 어쩌면 세무법인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세법전문가라고 하더라도 50개 주의 규정들을 다뤄보고, 다양한 케이스를 실무적으로 접해 보지 못한다면, 고객에게 실질적 조언을 주거나, 특히 국제조세 분야는 세금보고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세법은 복잡하지만, 미리 알고 점검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에 2026년 세금 보고를 앞둔 지금이 연방뿐 아니라 주·시 세금보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조세조약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