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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난방비 신청 도와드립니다”

New York

2025.12.09 16:37 2025.1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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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HEAP 지원 신청 가능
민권센터, 한국어 등으로 서비스 제공
민권센터는 9일 “뉴욕주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HEAP) 지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뉴욕주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은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저소득 가구이거나 푸드스탬프(SNAP) 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신청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화(718-460-5600)로 문의하면 된다. 민권센터 사무실(133-29 41스트리트, SUITE 202)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제공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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