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자리 제안을 믿고 이주했는데 실제 업무 조건이 다릅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 J-1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옮기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처음 설명한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단순 업무를 전문직처럼 포장해 인력을 유치하거나, 급여.고용 기간 등을 부풀려 말해 근로자를 이주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만적 관행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노동법 제970조를 제정하여, 회사가 업무의 종류.성격.고용 기간.급여.근무 환경 등과 관련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여 구직자를 이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농장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회사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임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했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벌금형에, 허위 진술을 한 개인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와 개인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아파트 렌트비와 가구 구입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으며, 인정된 피해액의 두 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직원이 입증해야 할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이 있었는가, (2) 회사가 약속 당시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는가, (3) 구직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4) 직원이 그 말에 실제로 의지하여 이주했는가, (5) 그 의존이 합리적이었는가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