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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차일드케어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일부 재개

New York

2025.12.10 19:21 2025.12.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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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지난 여름 신규 신청 중단
일부 가구 대상으로 재개…1월부터 지원
뉴저지주가 예산 문제로 중단했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CAP·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뉴저지 휴먼서비스국(DHS)은 최근 "올 여름 전면 중단됐던 CCAP 신청을 일부 가구 대상으로 이번 달 다시 재개한다"며 "새로 선정된 아동들은 내년 1월부터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번 재개는 제한적이다.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수혜 가구의 이탈로 생긴 일부 공석만을 활용해 신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만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대상에는 ▶노숙 상태에 있거나 주거 불안정을 겪는 아동 ▶장애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 ▶극저소득 가정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자리가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CCAP는 저소득 가정이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주마다 운영 방식과 기준이 다르다.  
 
뉴저지주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하이고 ▶부모가 풀타임·파트타임 근무 및 직업훈련 중이며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 액수와 본인 부담금(Copayment)이 차등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부모가 주정부에 등록된 공식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해당 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비공식 보육자(친척 등)를 고용할 경우 해당 보육자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전체 소득의 0~5% 수준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난 8월부터 대부분 가정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소득의 6%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CCAP 수요가 급증한 반면, 연방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와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되지 못한 것이 지목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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