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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차일드케어 지원 프로그램 신규 신청 접수 중단

뉴저지주가 예산 문제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CAP·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뉴저지주 휴먼서비스국(DHS)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7월 31일 자정 이후 접수된 CCAP 신청서는 더 이상 검토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단,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가정은 기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CCAP는 저소득 가정이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주마다 운영 방식과 기준이 다르다.     뉴저지주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하이고 ▶부모가 풀타임·파트타임 근무 및 직업훈련 중이며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 액수와 본인 부담금(Copayment)이 차등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부모가 주정부에 등록된 공식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해당 기관에 보조금이 직접 지급되고, 비공식 보육자(친척 등)를 고용할 경우 해당 보육자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전체 소득의 0~5% 수준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8월 1일부터 대부분 가정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소득의 6%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CCAP 수요가 급증한 반면, 연방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와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약 3000만 달러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 지목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차일드케어 프로그램 신규 신청 현재 프로그램 차일드케어 보조

2025.08.07. 21:08

“4월 11일부터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벌을 내리는 정책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부터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국토안보부(DHS)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예고했다.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당국의 검사(Inspection)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했지만 고용허가서(EAD)를 못 받은 사람들, EAD 없이 이민 청원을 진행 중인 아동, I-94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방문객 등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민당국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불체자 추방이나 구금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등록 증명서를 미소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영운 미교협 디렉터는 “등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이민 절차를 통해 인스펙션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은 필요 없다. 한인의 경우 불체자라도 오버스테이로, 처음 미국 입국시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인스펙션은 이미 거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한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이 정보를 추방에 활용할 계획이라 무조건 개인정보 등록을 권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록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양식(Form G-325R)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을 작성할 때 상세한 신상정보와 지문 채취를 하게 된다.     이날 미교협은 지난 1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DACA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교협은 제5순회항소법원이 판결에서 가처분 명령을 수정해 텍사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유예를 유지한 만큼 DACA 신규신청 가능성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 신청 재개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지만, 행정부가 원할 경우 신규 신청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고, 오히려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판결 효력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민당국은 DACA 신청과 관련해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까지 DACA 신규 신청에 대한 새 정책이나 세부 지침은 없다”며 “기존 DACA 수혜자들도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의무화 신규신청 가능성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 신규 신청

2025.03.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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