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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미국 전자여행허가> 심사 대폭 깐깐해진다…5년 동안 SNS계정 제출

Los Angeles

2025.12.10 19:50 2025.12.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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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의 정보도 요구
전화번호·이메일도 살펴
한국을 포함 미국 무비자 입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 대한 신원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제출이 의무화되며, 가족 구성원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 연방 관보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CBP는 내년 2월 9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정보 ▶5년간 사용한 개인·업무용 전화번호 ▶10년간 사용한 개인·업무용 이메일 주소 ▶업로드 사진의 IP 주소 및 메타데이터 ▶본인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정보 ▶5년간 사용한 직장 전화번호 ▶10년간 사용한 직장 이메일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제출 정보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신청자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의 이름,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등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CBP는 “테러 및 국가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유학생 및 이민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SNS 게시물을 활용해 반미 성향, 테러 연관성, 증오 표현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ESTA 신청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셈이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신청자와 직접 관련 없는 가족의 세부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적 심사로 보일 수 있다”며 “가족 중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청 방식도 변경된다. CBP는 기존 웹사이트 접수를 폐지하고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웹 기반 신청에서 발생하던 저화질 사진 제출, 신원확인 우회, 사기성 대행사이트 난립 등 보안 취약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라이브 셀피 촬영, 전자여권 칩(NFC) 스캔, 얼굴·생체정보 대조도 필수 절차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ESTA 심사 체계가 사실상 단기 방문 비자(B1·B2) 심사보다 더 까다로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새 심사 규정이 시행되면 작성해야 하는 항목뿐 아니라 심사 기간도 늘어날 것”이라며 “비자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ESTA 거절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ESTA는 한국을 포함해 42개 비자면제국 국민에게 최대 90일간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STA의 ‘간편 입국’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8만5000건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000건은 학생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스뉴스는 10일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취소된 전체 비자와 학생비자 건수는 각각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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