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정부가 고령층 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장기 요양 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2년에 시행된 '법안 7(Bill 7)'이 일부 비판을 받았던 부작용, 즉 강제 배치 허용으로 인해 주 내 문화적 특화 요양 시설(Cultural Homes)의 입소율이 감소하고 문화적 배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위기 배치' 범주 내 문화적 우선순위 도입 나탈리아 쿠센도바-바슈타(Natalia Kusendova-Bashta) 장기 요양부 장관은
특정 종교, 민족 또는 언어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는 29개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시행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대부분인 '위기 배치' 범주 내에서 문화적 특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엄격하게 위기 목록의 순서대로만 배치되었지만, 이제는 순서 외에도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을 고려하여 배치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온타리오주 내의 59개 문화 특화 장기 요양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요양원 협회 "가장 큰 필요를 가진 이들을 우선시" 비영리 장기 요양 시설을 대변하는 애드밴티지 온타리오(AdvantAge Ontario)의 리사 레빈(Lisa Levin) CEO는 이번 규정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가장 큰 배치 필요성(greatest needs for placement)을 가진 이들을 여전히 우선시"하면서도,
"더 많은 고령층이 자신의 언어, 신앙, 음식, 전통을 반영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의 고령층 인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의료적 돌봄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