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됐다. 총 436개 법안 중에서 124개 법안이 새해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효된 법안들은 지난 봄 회기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르면 내년 1월 혹은 7월부터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효된 법안으로 일리노이주 도서관에는 오피오이드 응급 처치약을 구비해야 하고 경찰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발효된다. 중부 일리노이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마호멧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에서는 일산화탄소 저장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산화탄소 저장고의 경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각광 받고 있으나 지난해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에서 저장고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으로 상수원 가까운 곳에는 일산화탄소 저장고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법안 HB1806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이 법안은 심리 치료 시 인공지능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치료 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치료사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한다. 이 법안은 주의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법안 SB212는 직장에서 직원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에서는 출산 후 1년까지는 직원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은 직원이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31년부터는 일리노이 주내 새로 구입하는 스쿨버스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나 스쿨버스 운전사가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밖에 곧 발효될 법안으로는 주내 도서관이 오피오이드 치료 약물인 나록손, 나르칸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안 HB1910, 주경찰로 하여금 성폭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 SB1195, 일리노이상업위원회로 하여금 불법 견인을 일삼는 견인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SB2040, 요양원이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 앰뷸런스를 호출했을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B2336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