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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료 1만3000불 고지서 날벼락

Los Angeles

2025.12.14 16:59 2025.1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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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나이스 남성, 주소 오류에 수년치 요금 폭탄
이사 후 주소 변경 통보에도 다른 주소로 발송
과다 청구 논란에 LADWP "잔액 대부분 탕감"
1만3000달러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 [폭스11 캡처]

1만3000달러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 [폭스11 캡처]

주소 오류로 1만 달러가 넘는 수도·전기 요금 고지서가 발급돼 과다 청구 논란이 일고 있다.
 
FOX11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밴나이스 거주자 윌 벤트레스는 올해 초 1만3000달러가 넘는 LA수도전력국(LADWP) 고지서를 받고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구서는 실제였고, 그가 2020년 이사 당시 이미 주소 변경을 통보했음에도 고지서가 수년간 다른 주소로 발송되고 있어 이 같은 거액 요금 통지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벤트레스는 “LADWP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 차질 때문에 바로잡기 어렵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신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납부 유예가 적용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는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카운트 번호도 알지 못해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거액의 청구서를 받은 뒤 그는 수시간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결국 한 고객 서비스 매니저와 연결돼 2500달러 감액을 약속받았고, 본인 부담금 3000달러를 납부한 뒤 나머지는 분할 납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 고지서에서 잔액은 오히려 약 1만7000달러로 늘어 있었다. 벤트레스는 “2022년부터 해당 주택 수도 계량기 검침을 안한 탓에 사용량을 추정해 추가 요금을 부과한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2017년 LADWP 요금 시스템 전환 당시 대규모 과다 청구 집단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 티머시 블러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블러드 변호사는 “전혀 놀랍지 않다. 보고되는 사례 빈도를 보면 이런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관 규모나 검침 장비 및 인적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주소 변경 요청이 여러 차례 접수됐음에도 수년간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LADWP는 원칙적으로 6년 이상 소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벤트레스는 “청구서가 전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연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그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잇따르면서 집단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의에 LADWP는 해당 사례가 “특이한 경우”라며 검토 끝에 청구액을 대폭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LADWP는 성명에서 “벤트레스가 분쟁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 검토와 규정에 따라 분쟁 중인 미납 수도 및 전기 요금 잔액 대부분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LADWP는 요금 청구 문제를 겪는 고객은 공식 웹사이트(https://www.ladwp.com/support)를 통해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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