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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이 시의원 선물 수수·공개 규정 어겼다

Los Angeles

2025.12.14 18:54 2025.1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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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향응 윤리 조례 위반
법원 벌금 4만3730불 권고
LA시 윤리위 17일 제재 결정
향응 의혹을 받고 있는 존 이 LA시의원(12지구·사진)에 대해 시 윤리법이 정한 선물 수수 및 공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란 장 행정판사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판결 제안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선물 가액 한도를 초과한 혜택을 받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났다고 LA타임스가 지난 13일 보도했다.
 
장 판사는 총 59쪽 분량의 판결 제안서에서 이 의원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3명의 사업가로부터 라스베이거스 호화 여행과 LA 레스토랑에서 향응을 받아 공직자 선물 수령 한도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하고 선물 공개 신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판사는 이 의원에게 총 4만37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장 판사는 LA시 윤리위원회 조사관들이 제기한 이 의원의 직권 남용 혐의와 당시 수석 보좌관으로서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이 직위를 남용하도록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제안서는 이 의원 혐의와 관련해 열린 시 윤리위원회 청문회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호텔 일반실을 제공받았고 나이트클럽에서는 내 몫으로 300달러를 직접 계산했다. 내가 소비한 것에 대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지 6월 13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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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호텔 객실, 고급 식사, 술값, 카지노 칩 등을 포함해 수천 달러 상당의 선물을 부적절하게 받았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 출처로부터 50~470달러 사이의 선물을 받으면 공개해야 하며, 47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은 수령 자체가 금지돼 있었다.
 
장 판사는 이 의원의 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이 “회피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이 의원의 증언이 잉글랜더 사건 수사 당시 FBI에 제공했던 정보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윤리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위반 건수와 재정적 제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판사의 권고를 수용 또는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조사관들은 이 의원에게 총 10건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약 13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건 혐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선물 수령 2건, 공개 신고 누락 3건, 직권 남용 4건,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직권 남용 방조 1건 등이다.
 
이 의원 측은 선물 가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며 일부 위반 혐의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제안된 고액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19년 시의원직에 오른 뒤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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