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개된 '유럽 기독교인 차별·불관용 감시기구(OIDAC)' 연례 보고서는 기독교인이 단순히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0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OIDAC는 유럽 곳곳에서 기독교 신앙이 연관된 고위험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낙태시설 주변 150m 이내를 버퍼존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조용히 기도한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스페인은 공식적인 버퍼존은 없지만 2022년 이후 낙태 클리닉 인근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20명 이상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됐다. 네덜란드에서도 기독교 생명운동 단체 '키에스 레벤' 회원들이 클리닉 밖에서 평화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다 구금되기도 했다.
OIDAC는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자유와 기본적 표현의 권리를 축소하는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부모권과 교육 분야에서도 종교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에서는 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법원이 금지했다. 스위스 로잔 연방법원은 "공립교육의 교파 중립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가톨릭 여자학교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시켰다. OIDAC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세속적 교육 모델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종교적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불관용과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프랑스와 영국, 독일, 스페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 전역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록한 반기독교 증오범죄는 모두 2211건이었다. 2023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개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