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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조력 존엄사법’ 통과
Chicago
2025.12.16 13:51
2025.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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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로이터]
년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도 존엄사가 가능해졌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일 주의회에서 승인된 조력 존엄사(medical aid in dying) 법에 서명했다.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죽음을 앞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의사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가 관련법을 승인하면서 전국에서 13번째로 조력 존엄사를 인정하는 주가 됐다.
일리노이 주의 조력 존엄사법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두 명의 의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두 명의 의사들이 모두 향후 6개월내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야만 존엄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생명을 중단하는 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구두와 자필로 신청해야 한다고 만들었다. 해당 약물은 환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 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일리노이 주민이어야 하며 약물로 인해 목숨을 끊는 것 외에도 호스피스나 통증 완화와 같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만 한다.
조력 존엄사 과정에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의사들이 조력 존엄사를 위한 약물을 처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조력 존엄사를 강요하거나 위조할 경우 중범의로 처벌할 수 있다. 조력 존엄사로 생을 마감할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자살이 아닌 불치병으로 기록하도록 규정됐다.
법안 서명식을 별도로 열지 않고 성명서만 발표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을 지지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도 자유와 마지막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로 인해 이 법에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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