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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실종 신고 ‘대기 시간’ 전면금지

Chicago

2025.12.22 12:38 2025.1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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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기 전 일정 시간 기다리도록 하던 관행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주의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 SB24에 따라 모든 수사 기관은 실종 의심이 접수되는 즉시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대기 기간을 두는 내부 규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전 지역의 경찰과 쉐리프가 적용 대상이며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을 우려해 신고할 경우 시간 경과를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차단해 초기 수색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실종 60일이 경과할 경우 경찰이 연방 실종•미확인자 시스템인 '내셔널 미싱 앤 언아이덴티파이드 퍼슨스'(National Missing and Unidentified Persons) 시스템에 공식 보고서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때 사진, 지문, 치과 기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출돼야 하고 또한 가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 받은 DNA 샘플은 신고 후 90일 이내에 분석을 위해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쿡 카운티를 포함한 지역 사법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종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가족들의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종 사건 발생 시 더 빠른 공조와 전국 단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수색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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