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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요크빌, 공공장소 노숙-캠핑 전면금지 조례 통과

시카고 서 서버브 요크빌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과 캠핑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를 위반 할 경우 벌금과 함께 반복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요크빌 시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취침을 “공중 보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골칫거리”라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투표에 부쳐 참석 시의원 6명 전원(2명 불참)이 찬성했다.     새로 통과된 요크빌 조례에 따르면 인도, 도로, 골목, 공원, 벤치, 다리나 고가도로 아래 등 공공장소에서의 취침이나 캠핑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해당 조례 위반 시 벌금 75달러가 부과되고 이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난다. 또 2년 내 6번 이상 위반 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하루가 지나면 추가 위반으로 간주돼 벌금이 빠르게 누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크빌 시는 강제 철거 최소 24시간 전에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비슷한 조례는 최근 시카고 남서 서버브 피오리아를 비롯해 일리노이 주 여러 도시에서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 노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각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주 인권국(IDHR)은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서한을 보내 “노숙인도 공공장소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다소 상이한 입장을 전했다.   Kevin Rho 기자공공장소 전면금지 노숙인도 공공장소 공공장소 노숙 캠핑 전면금지

2025.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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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백 전면금지 추진…1회용 금지 10년…효과 미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6년부터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abc뉴스에 따르면 가주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상원의원(민주)은 2026년부터 식료품점 등에서 모든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약 10센트에 별도 판매하던 플라스틱백 사용도 금지된다.   블레이크 스피어 상원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당시 허용한 예외조항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주민 상당수가 식료품점에서 돈을 주고 산 플라스틱 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주 정부가 진행한 한 연구 결과 1인당 플라스틱 백 배출량은 2004년 8파운드에서 2021년 11파운드로 되레 늘었다. 이는 별도 판매하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백이 1회용보다 두껍고 더 무거운 영향으로 보인다.   블레이크 스피어 상원의원은 “가주는 2014년 1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했지만, 사용량을 줄이긴커녕 더 늘린 결과를 초래했다”며 환경오염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뉴섬 지사는 지난 2007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재직시절 전국 도시 최초로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LA카운티는 2011년 7월부터, LA시는 2014년 1월부터 식료품점 등 소매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 백 무료 배부를 금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플라스틱백 전면금지 플라스틱백 전면금지 플라스틱백 사용 1회용 플라스틱백

2024.02.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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