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식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포코 컨스미스 UCLA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은 지난 23일 “정신질환자가 긴장 완화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경관을 마주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LAPD 정신건강 위기 전문팀 ‘스마트(SMART)’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사건 자료와 2021~2024년 무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APD 경관 총격 사건의 35%가 정신질환자와 관련돼 있었다. 반면 경관이 상황 완화를 시도했다고 기록된 사례는 6%에 불과했다.
"안전성, 회복이 우선돼야"
LAPD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정신건강국 소속 한인 클리니션 윤수태씨는 별다른 개입 없이 경찰에 양씨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안드레스 로페즈(올림픽경찰서)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양씨는 숨졌다.
보고서는 LAPD의 무력 사용 정책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특화된 대응 지침을 명확히 담고 있지 않으며, 스마트팀 역시 강제 입원 조치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팀의 성과 지표 또한 위기 해결 여부가 아닌, 순찰 경관이 얼마나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컨스미스 학과장은 경찰 교육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 관련 신고에서는 법 위반 여부보다 당사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며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안전 요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라 에이브럼스 UCLA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2시간 강제 입원’ 조치의 한계도 짚었다. LA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2023년 LAPD 정신건강 전담 부서가 처리한 신고의 86%가 강제 입원으로 이어졌다. 에이브럼스 교수는 “퇴원 이후 다시 거리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유색인종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을 경우 과도한 무력 사용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