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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석 회장의 신임 이사장 선출은 무효”

New York

2025.12.28 16:44 2025.1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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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뉴욕한인회 이사장 대리 변호사, 공식 서한
“오늘 이에스더 이사장 선출 무효 기자회견” 예정
지난 23일 열린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이날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등 일부 이사들이 진행한 이사회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문영운 뉴욕한인회 이사장을 대리하는 레이 베커맨 변호사는 뉴욕한인회 자문 변호사인 김동민 변호사(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문 이사장은 지난 7개월간 부이사장직을 역임했고, 최근 사임한 곽호수 전 이사장의 자리를 회칙에 따라 자동으로 이사장을 맡게 됐다"며 "지난 23일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이 주재한 회의와 그 자리에서 진행된 신임 이에스더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이 회장은 기존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며 "23일 진행된 '선거'는 협회 정관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이며, (지금까지 부이사장직을 수행한) 문 이사장이 여전히 합법적인 이사장"이라고 이어갔다.  
 
아울러 김 변호사에게 "이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관할 권한이 없음을 모든 실제 이사회 구성원, 회장 등에게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과 박경은 부이사장 등은 당초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뉴욕한인회 재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이 회장의 판공비 논란에 관해 설명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이사회 안건이 아니었던 이사장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재무보고는 논의되지도 못한 데다 이사장도 교체돼 이사회가 무법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뉴욕한인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자격 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날 표결에서 문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가 더 많았던 만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이사장은 박 부이사장과 함께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의 입장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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