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스 차브리아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 판사는 29일 불법 체류자 단속 목적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ICE의 새 정책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ICE는 메디케이드 기록을 통해 불법 체류자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민 신분, 메디케이드 아이디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브리아 판사는 개인 의료 기록이나 민감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공유는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ICE의 당사자 동의 없는 의료 정보 접근을 막아달라며 가주를 포함한 주 정부들이 지난 6월과 10월 잇따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CE 측은 그동안 연방 규정에 따라 수행 가능한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위해 HHS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차브리아 판사는 주 정부들이 제기한 주요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DHS가 이민 단속과 같은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연방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DHS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각 기관이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