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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정보 불체자 단속에 활용…연방법원, 주정부 요구 기각

Los Angeles

2025.12.29 19:55 2025.12.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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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주소 등 확보 가능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보건복지부(HHS)가 보유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가주를 포함한 20여 개 주 정부가 연방정부 간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소송〈본지 7월 3일자 A-2면〉을 제기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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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 차브리아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 판사는 29일 불법 체류자 단속 목적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ICE의 새 정책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ICE는 메디케이드 기록을 통해 불법 체류자의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민 신분, 메디케이드 아이디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브리아 판사는 개인 의료 기록이나 민감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공유는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ICE의 당사자 동의 없는 의료 정보 접근을 막아달라며 가주를 포함한 주 정부들이 지난 6월과 10월 잇따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CE 측은 그동안 연방 규정에 따라 수행 가능한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위해 HHS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차브리아 판사는 주 정부들이 제기한 주요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DHS가 이민 단속과 같은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연방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DHS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각 기관이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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