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욕,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인데,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불법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라지고, 단속 기준은 명확해질 전망이다.
◆뉴욕시 최저임금 시간당 17달러, 뉴저지주 15.92달러=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욕주와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뉴욕주 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주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0.5달러씩 인상했으며, 2027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0.43달러 인상돼 15.92달러가 됐다. 계절성 및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최저임금은 해당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메트로카드,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1994년 처음 등장해 31년간 뉴욕시 전철과 버스 승차권으로 쓰인 메트로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월 1일부터는 더는 메트로카드를 새롭게 구입할 수 없으며, 기존 카드에 잔액 충전도 할 수 없다. 이미 있던 카드의 경우 뒷면에 명시된 만료일 또는 2026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메트로카드가 사라진 빈자리는 비접촉식카드, 크레딧카드, 스마트폰 등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옴니(OMNY) 시스템이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 오류로 중복으로 결제된 사례가 많고, 일주일 동안 12번 이상을 타면 요금을 더 안 낸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불안정한 부분 등의 이유가 불거지며 승객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대중교통 요금·톨 인상=뉴욕시 전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오는 4일부터 기존 2.90달러에서 3달러로 오른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 승인에 따른 것으로, 7일 무제한 요금은 기존 34달러에서 36달러로 오를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35달러로 조정했다. 통근 열차의 경우 월간권과 주간권, 편도 피크 시간대 티켓에 최대 4.5% 인상률이 적용된다. 모든 교량 및 터널의 편도 승용차 통행료도 20~60센트 인상된다.
뉴저지주의 주요 유료 도로인 파크웨이와 턴파크웨이 통행료는 5일부터 3% 인상된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홀랜드터널 등 뉴욕뉴저지항만청이 관리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3% 인상과, 수익 악화 상쇄 목적으로 별도 25센트 인상이 이뤄진다.
씨티바이크 요금도 오른다. 5일부터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료가 분당 27센트, 뉴저지주에선 23센트로 오른다. 오는 28일부터는 연회비가 연간 239달러로 현재보다 9% 인상된다.
◆뉴욕시 노점상 형사 처벌 폐지=일반 노점상과 이동식 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모든 경범죄 형사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는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시의회가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영업은 기존 최대 1000달러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조례 시행 이후엔 최대 1000달러 민사 벌금만 부과된다. 단속 기준도 더 명확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