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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메트로카드 역사 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욕,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인데,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불법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라지고, 단속 기준은 명확해질 전망이다.   ◆뉴욕시 최저임금 시간당 17달러, 뉴저지주 15.92달러=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욕주와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뉴욕주 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주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0.5달러씩 인상했으며, 2027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시간당 0.43달러 인상돼 15.92달러가 됐다. 계절성 및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최저임금은 해당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메트로카드,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1994년 처음 등장해 31년간 뉴욕시 전철과 버스 승차권으로 쓰인 메트로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월 1일부터는 더는 메트로카드를 새롭게 구입할 수 없으며, 기존 카드에 잔액 충전도 할 수 없다. 이미 있던 카드의 경우 뒷면에 명시된 만료일 또는 2026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메트로카드가 사라진 빈자리는 비접촉식카드, 크레딧카드, 스마트폰 등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옴니(OMNY) 시스템이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 오류로 중복으로 결제된 사례가 많고, 일주일 동안 12번 이상을 타면 요금을 더 안 낸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불안정한 부분 등의 이유가 불거지며 승객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대중교통 요금·톨 인상=뉴욕시 전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오는 4일부터 기존 2.90달러에서 3달러로 오른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 승인에 따른 것으로, 7일 무제한 요금은 기존 34달러에서 36달러로 오를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35달러로 조정했다. 통근 열차의 경우 월간권과 주간권, 편도 피크 시간대 티켓에 최대 4.5% 인상률이 적용된다. 모든 교량 및 터널의 편도 승용차 통행료도 20~60센트 인상된다.     뉴저지주의 주요 유료 도로인 파크웨이와 턴파크웨이 통행료는 5일부터 3% 인상된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홀랜드터널 등 뉴욕뉴저지항만청이 관리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3% 인상과, 수익 악화 상쇄 목적으로 별도 25센트 인상이 이뤄진다.     씨티바이크 요금도 오른다. 5일부터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료가 분당 27센트, 뉴저지주에선 23센트로 오른다. 오는 28일부터는 연회비가 연간 239달러로 현재보다 9% 인상된다.     ◆뉴욕시 노점상 형사 처벌 폐지=일반 노점상과 이동식 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모든 경범죄 형사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는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시의회가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영업은 기존 최대 1000달러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조례 시행 이후엔 최대 1000달러 민사 벌금만 부과된다. 단속 기준도 더 명확히 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트로카드 최저임금 뉴저지주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뉴욕시 최저임금

2025.12.31. 17:09

내년 NY·NJ 최저임금 또 오른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 인상된다.     23일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0.5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뉴욕주 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다.     앞서 주정부는 지난 2023년 주 예산안에서 2026년까지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미리 확정한 바 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0.5달러씩 인상했으며, 2027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팁 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뉴욕시 기준 현금 급여 14.15달러와 팁 크레딧 2.85달러를 적용받게 된다. 외식업 종사 팁 근로자의 경우 현금 급여 11.35달러, 팁 크레딧 5.65달러를 적용받는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0.43달러 인상돼 15.92달러가 된다.     계절성 및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최저임금은 해당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주들이 제공해야 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4.53달러에서 15.23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 팁 근로자의 경우 현금 급여는 5.62달러에서 6.05달러로 오른다. 팁 크레딧은 9.87달러로 유지된다.     한편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뉴욕주의 경우 최저임금 조회 웹사이트(ux.labor.ny.gov/minimum-wage-look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주 노동국(nj.gov/labor/myworkrights/wages/wages.shtml)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뉴저지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조회

2025.12.23. 19:54

뉴저지 최저임금 오른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15달러92센트로 오른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1일 “내년부터 주내 대부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3센트 오른다”며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생활비 조정(Cost-of-Living Adjustment)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필 머피 주지사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뉴저지에서는 매년 CPI 변화를 반영한 자동 최저임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뉴저지주 근로자들은 전년 대비 36센트 인상된 15달러49센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한편 스몰비즈니스·임시직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14달러53센트에서 15달러23센트로 인상된다.     팁 노동자의 경우 기존 5달러62센트에서 6달러5센트로, ▶장기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직원(direct care staff)은 18달러49센트에서 18달러92센트로 ▶농장 근로자는 13달러40센트에서 14달러20센트로 최저임금이 오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뉴저지 뉴저지주 최저임금 뉴저지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법

2025.10.02. 20:59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최저임금 NY 16달러50센트, NJ 15달러49센트=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물가를 반영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뉴욕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50센트씩 오른다. 뉴욕시·웨스트체스터카운티·롱아일랜드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6달러에서 16달러50센트로, 그 외 지역에서는 기존 15달러에서 15달러50센트로 인상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현행 대비 36센트 오른다. 뉴저지주 노동국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 15달러13센트에서15달러49센트로 오른다. 스몰비즈니스·임시직 종사자의 경우 기존 13달러73센트에서 80센트 오른 14달러53센트를 받게 된다.   ◆뉴욕주,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 시행=뉴욕주에서는 새해부터 출산 전 유급휴가 보장 규정을 시행한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해당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임신 관련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최대 20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관련 병원 방문’에는 신체검사, 산전검사, 불임치료, 낙태 등이 포함된다. 직원들은 추가 병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기존 병가 외에 최대 20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뉴욕주 인슐린 코페이 폐지=새해부터 뉴욕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더이상 인슐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는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슐린 ‘자기부담금’(Co-pay·코페이)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없애기로 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뉴욕주민이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스장 멤버십 취소 쉬워진다=새해를 맞아 꾸준한 운동을 결심하고 등록했지만 마음이 바뀐다면, 올해 2월부터는 멤버십 일시정지도 훨씬 쉬워진다. 오는 2월부터 뉴욕주에서 헬스장이나 요가스튜디오에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진행해줘야 한다.   ◆뉴저지도 채용공고시 급여공개 의무화=한편 올해 6월부터는 뉴욕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인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범위, 베니핏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시 3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급휴가 최저임금 뉴욕주 출산 유급휴가 보장 뉴저지주 최저임금

2024.12.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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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대비 36센트 오른 15달러49센트가 된다.   8일 주 노동국(NJDOL)은 “주내 대부부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5달러49센트로 오른다”고 밝혔다.   앞서 필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던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8달러60센트로, 2019년 2월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 기준 15달러13센트로 오른 바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폭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스몰비즈니스·임시직 종사자는 별도의 법 내용에 따라 현행 13달러73센트에서 80센트 오른 14달러53센트를 받게 된다. 이는 이들 업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별도 조치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5달러26센트에서 5달러62센트로 인상된다. 고용주의 팁 크레딧 상한선은 9달러87센트로 유지된다. 이는 팁 비중이 높은 업종의 법정 최저임금을 타업종 대비 낮게 책정한 제도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최저임금 뉴저지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법 기준 최저임금

2024.10.09. 19:45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들] NY·NJ 등 전국 23개주 최저임금 인상

새해에는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포함, 전국 23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시행됐던 뉴욕주 휘발유세 인하는 새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가을부터는 채용공고를 할 때 임금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뉴욕시가 먼저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뉴욕주에서도 채용시 임금공개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NY 14달러20센트, NJ 14달러13센트로=올해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를 제외한 뉴욕주 최저임금은 기존 13달러20센트에서 14달러20센트로,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에서 14달러13센트로 인상된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른 터라 추가 최저임금 인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뉴저지주의 경우 2018년 8달러60센트 수준이던 최저임금을 2024년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매년 1달러씩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만큼 1달러 인상 외에 추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뉴욕주 휘발유세 경감 종료=뉴욕주는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됐던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으로 급등한 휘발유값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갤런당 33센트인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엔 휘발유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다, 휘발유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도 막대하기 때문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뉴욕주는 올해 휘발유세 경감 조치로 인해 약 5억8500만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시 이어 뉴욕주도 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올해 가을엔 뉴욕주 전역에서도 급여공개 의무화가 실시된다. 지난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S9427·A10477)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뉴욕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주법 시행 이후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쓰레기봉투 배출시간 늦춘다=‘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쓰레기를 길가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춘다. 쓰레기가 길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이고, 쥐를 덜 꼬이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은 오후 6시부터 내 놓을 수 있다. 쓰레기 봉투 처리 시간대 변경과 관련한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전국 뉴욕주 최저임금 뉴저지주 최저임금 추가 최저임금

2023.01.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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