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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용 1만7500불→435불 확 낮아진다

Los Angeles

2026.01.05 19:53 2026.0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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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충족해 합의하면
부담 줄고, 처리 기간 짧아져
가주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합의할 경우 평균 1만7500달러가 드는 이혼을 435달러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합의 간소 이혼 공동 청원’이라 불리는 법(SB 1427)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부부가 이혼 또는 별거 조건에 사전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 비용이 435달러로 대폭 줄어든 것이 핵심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측은 “공동 청원을 활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보다 처리 기간이 짧아지고 법률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한 배우자가 가주에 최소 6개월, 접수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임신 중이 아니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동 청원이 허용됐다. 부채는 7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했고, 차량을 제외한 공동 재산 가액은 5만7000달러 미만이어야 했다.  
 
이번에 시행된 법은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동 청원을 허용한다. 공동 청원을 신청하려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수와 연령, 생년월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혼 또는 별거의 법적 사유와 별거 시점,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각자의 고유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 이전 성명 복원 여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 등 합의로 해결할 사안의 목록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가주의 경우 이혼 시 평균 비용은 법원 접수비와 소송 절차,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약 1만7500달러가 소요된다. 간소 절차를 이용하면 435달러로 이혼이나 법적 별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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