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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무기 밀수’ 연방검찰, 중국인 등 7명 기소

New York

2026.01.12 19:52 2026.01.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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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판매점 인수 등으로 확보
재작년 체포 중국인엔 추가 혐의
연방검찰이 북한으로 무기를 밀수출하려 한 미국인 1명과 중국인 6명을 기소했다.
 
텍사스 남부연방검찰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적의 셩화 웬과 진 양 등 7명을 총기 밀매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미국 비자가 만료된 후 불법체류해 온 웬은 총기 밀매 조직의 수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웬은 북한을 위해 무기 구매·밀수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9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8월 선고 당시에는 북한 관리들을 대신해 200만 달러를 받고 무기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기소장에 따르면 웬과 양은 총기 판매점을 인수한 뒤 자오시푸 등 중국인들과 멕시코 메히칼리에 거주하는 미국인 리처드 아레돈도 등에게 특정 총기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이들 조직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총기 170정과 탄약 수천 발을 확보했다.
 
연방검찰은 웬과 양에게 공모와 총기밀매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시 각각 5년,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웬과 양의 공범들은 최대 5년형과 25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웬은 지난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됐으며 현재 불법 체류 상태다. 그는 지난 2023년 LA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2월 체포됐다.
 
이후 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8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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