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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주정부 상대 거액 벌금 취소 승소

San Diego

2026.01.15 19:19 2026.01.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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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찾는 과정 일시 공백
상해보험 미가입 이유 3만불
무리한 단속 법적 대응 효과
샌디에이고의 한 한인 일식당이 상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부로부터 부과 받았던 3만 달러 벌금 전액을 행정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한인 사업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S스시 식당은 2023년 10월 말 주 노동부의 불시 점검에서 일정 기간 상해보험이 공백 상태였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사는 이전 업주 당시 발생한 클레임을 이유로 요율을 대폭 인상했고, 이에 식당 측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찾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약 25일간 보험 공백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명령(Stop Order)과 함께 직원 수를 20명으로 산정해 총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식당 측은 변호사를 고용 행정재판을 시작했고, 노동부가 직원 20명 재직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행정판사는 벌금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케이스를 기각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 경범사건은 약 1년간의 공방 끝에 5000 달러 벌금으로 종결됐다.
 
2년 가까운 법적 다툼 끝에 승소 소식을 접한 송모 사장은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정의로운 판단을 받아 큰 위로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상해보험료 급등과 노동법 단속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이번 판결은 무리한 행정 처분에도 철저한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 케이스와 형사법 케이스를 맡아 S스시 식당을 변호한 LA의 김 모 변호사는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형사법으로 기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의외로 많지만 이번처럼 주 노동부의 벌금 부과와 형사법 기소를 모두 당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면서 "이번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주노동부의 실수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벌금부과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반박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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