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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데이비드 강 증거인멸 의혹

Los Angeles

2026.01.15 19:51 2026.01.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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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문자·메일 계정 삭제 인정
강 교수 “해킹 방지한 조치” 해명
한인 조교로부터 성추행과 보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데이비드 강(60·한국명 강찬웅) USC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교수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문자 자동 삭제 설정 등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강 교수를 상대로 성추행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은 강 교수가 소송 증거에 해당하는 문자 기록과 이메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27일 심리를 앞두고 바버라 마이어스 판사에게 강 교수의 증거 인멸 행위 등을 근거로 소송 종결 제재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럴 경우 강 교수의 증거 인멸 행위가 인정돼 원고 측 승소가 확정될 수 있다.
 
원고 측에 따르면 강 교수는 휴대전화로 한인 조교와 주고받았던 문자를 삭제했다. 또 개인 이메일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강 교수가 성추행 등 소송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법원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진술서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문자 삭제는 USC IT팀과 연방수사국(FBI)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국제관계학 교수로서 국가안보 관련 연구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논평을 맡아 외국 정부 등의 해킹 표적이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에 30일 후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 교수는 문자 및 이메일 계정 삭제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2024년 8월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조교는 강 교수가 2021년 11월부터 점심 식사를 제안하며 사적 관계를 희망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또 강 교수가 본인을 연구조교로 채용한 이후에는 위계에 의한 정서적 지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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