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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소기업 수수료·벌금 없애라”

New York

2026.01.15 20:07 2026.01.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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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시장, 소기업 지원 행정명령 서명
6000여건 뉴욕시 소기업 규제 재검토해 완화
뉴욕시정부가 6000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뉴욕시에서 소기업 사업을 시작하기도 너무 힘들고, 자잘한 규정이 너무 많아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소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벌금을 모두 목록화하고, 줄일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역사는 소기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시정부는 소기업이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휘 아래 7개 시정부 기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와 소기업 대상 벌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혹시 수수료와 벌금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감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관련 기관으로는 뉴욕시 소방국과 청소국, 보건국 등이 꼽힌다. 필수적인 규정은 유지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규정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 90일 이내에는 해당 기관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규정 파악을 끝내고, 관련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은 소기업 설립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가하고, 해당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180일 내에는 시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는 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1년 안에는 시정부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줄리 수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은 “뉴욕시의 정체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소외돼왔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시정부의 핵심 책임”이라고 말했다.  
 
수 부시장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번에 언급된 시정부 기관 외 다른 기관에도 요청해 소기업 운영을 도울 방안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수 부시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노동부장관 대행을 역임한 후, 이번에 맘다니 시장에 의해 임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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