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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패”

뉴욕시에서 불필요한 소기업 규제를 줄이고, 벌금도 감면하기 위해 시작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Forward)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 나왔다.     7일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저 상업부문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면 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 광범위하게 규정을 완화한 셈이다. 시정부가 개정을 권고한 116개 규정 중 소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규정은 단 7개 뿐이었다.     그런 탓에 시정부가 규정을 바꿨음에도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시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소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거나, 티켓을 발부받는 일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정부가 고친 116건의 규정 중 80건은 불필요한 벌금 이슈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또한 시정부에서는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약 1000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지만, 감사원이 실제 설문조사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시 감사원은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 빌딩국(DOB), 환경보호국(DEP), 보건국(DOHMH), 청소국(DSNY), 소방국(FDNY) 등 6개 기관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참여한 기관 6곳 모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팔로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시정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결과를 추적할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뉴욕시 소기업들을 활성화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월 관련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 감사원 보고서에서 관련 프로그램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맘다니 행정부는 지적 사항을 인정하고,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소기업 소기업 지원 뉴욕시 소기업들 소기업 규제

2026.04.07. 21:34

“불필요한 소기업 수수료·벌금 없애라”

뉴욕시정부가 6000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뉴욕시에서 소기업 사업을 시작하기도 너무 힘들고, 자잘한 규정이 너무 많아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소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벌금을 모두 목록화하고, 줄일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역사는 소기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시정부는 소기업이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휘 아래 7개 시정부 기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와 소기업 대상 벌금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혹시 수수료와 벌금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감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관련 기관으로는 뉴욕시 소방국과 청소국, 보건국 등이 꼽힌다. 필수적인 규정은 유지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규정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 90일 이내에는 해당 기관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규정 파악을 끝내고, 관련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은 소기업 설립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가하고, 해당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180일 내에는 시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는 조례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1년 안에는 시정부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줄리 수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은 “뉴욕시의 정체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소외돼왔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시정부의 핵심 책임”이라고 말했다.     수 부시장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번에 언급된 시정부 기관 외 다른 기관에도 요청해 소기업 운영을 도울 방안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수 부시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노동부장관 대행을 역임한 후, 이번에 맘다니 시장에 의해 임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기업 불필요 소기업 수수료 시정부가 소기업 뉴욕시 소기업들

2026.01.15. 21:07

뉴욕시, 소기업 대출 7500만불 공급

 뉴욕시가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스몰비즈니스(소기업)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케빈 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은 브롱스 신발전문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 소유주가 최대 25만 달러까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뉴욕시 소기업 기회 기금’(NYC Small Business Opportunity Fund)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총 7500만 달러 규모로, 뉴욕시는 약 1500개 소기업이 대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앞장서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공급난으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이 기금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뉴욕시와 골드만삭스·마스터카드·커뮤니티 재투자 펀드(CRF)·로컬 커뮤니티 개발금융기관(CDFIs) 등의 파트너십으로 조성됐다.   대출 대상 소기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LMI) 커뮤니티 사업체 ▶이민자·여성·유색인종(BIPOC) 소유 기업 ▶스타트업 ▶2년 이내 초기 사업체 ▶비즈니스 재건 및 복구 중인 사업체 등이다. 최소 및 최대 직원 수 기준은 없지만 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초기 6개월간은 이자만 내도 된다. 이 대출을 활용해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갈아타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게 뉴욕시의 설명이다.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크레딧 스코어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 신청 수수료도 필요하지 않다.   김 국장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커뮤니티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저렴한 자금을 제공,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https://sbsopportunityfund.nyc/get-started/)으로 할 수 있으며,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핫라인(888-SBS-4NYC)에 전화해 세부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뉴욕시는 24일부터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웨비나도 열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기업 대출 뉴욕시 소기업들 소기업 소유주 대출 신청

2023.01.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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