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등록 통지 받고도 대응 안 해 상소 모두 기각 6개월 이내 취소 시한 놓치면 구제 불능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의 고소득 노년층이 노령보장연금(OAS) 수령을 미루지 않았다가 오히려 연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향후 수령액을 높일 기회까지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연방법원은 서비스 캐나다의 자동 등록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본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은퇴 설계의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발단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당시 64세였던 한 납세자는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이듬해 6월부터 노령보장연금(OAS) 수령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싶으면 별도로 연락해야 한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는 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2020년 5월에도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는 확인 서신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납세자는 2년이 지난 뒤에야 본인이 여전히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수령한 연금이 전액 회수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에 수령 취소와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 업무가 너무 바빠 안내문을 정독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비스 캐나다 방문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청 기한인 90일이 지났으며 연금 지급 시작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취소 시한도 넘겼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원 역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연기 방법과 수령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가 은퇴 후 연금 수령에 따른 법적 의무와 결과를 이해해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재무 및 세무 계획은 본인이 챙겨야 할 몫이라는 취지다.
현재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수령을 한 달 미룰 때마다 0.6%씩 금액이 가산되어 70세까지 미룰 경우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연금이 환수되는데 2025년 기준 환수 시작점은 9만3,454달러다.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연금을 수령해도 세금으로 다시 내놓아야 하므로 고소득자는 수령을 70세까지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부 서비스의 자동화 추세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세무 상담 기관이 아니기에 자동 등록 통지서를 받으면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수령 여부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 등을 통해 수령 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