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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항공, 한인 불이익도 개선하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막바지 단계다. 마지막 남은 미국 정부의 승인도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이 임박하면서 아시아나 고객의 마일리지 처리 문제가 새 이슈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합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대1의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지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1대1 전환’이 이뤄지면 대한항공 고객의 불만 가능성이 있고, 대한항공의 비용 부담 문제도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크레딧카드, 호텔 사용 등을 통해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일리지 문제는 한인 고객들도 관심사다. 많은 한인이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승객들은 양사의 마일리지 규정에 불만이 많다.     우선 미주 고객들은 한국 내 고객에 비해 마일리지 활용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용도 이외에 미주에서 사용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 그나마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도 쉽지가 않다. 마일리지 고객용 좌석 수가 많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마일리지 예약’ 경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도 마일리지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4월부터 시행하려다 거센 반대로 잠정 보류했다. 만약 개편안을 강행했다면 미주 한인 고객이 최대 피해자가 됐을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 교환 비율 결정과 함께 이번 기회에 한인 고객이 겪는 불이익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대한항공 불이익 대한항공 마일리지 대한항공 고객 한인 고객들

2024.03.13. 18:53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 걱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불이익 걱정 노동법 위반

2023.09.19. 21:50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노동법 위반 박상현 변호사

2023.05.09. 15:38

북VA 의대 입학 소외 불이익 커

      동부버지니아 의대(EVMS)와 올드 도미니언 대학(ODU) 합병 법안이 최종 성사돼 글렌 영킨 주지사의 최종 서명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북버지니아 지역의 의대 소외현상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VMS와 ODU는 모두 버지니아 주립대학으로, EVMS는 학부가 없고 ODU는 의대가 없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두 대학의 합병으로 3천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 법안 통과로 노폭 등 버지니아 동부지역 학생들의 EVMS 진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의 관건 중의 하나는 거주지 조건(Residency)이다. 의대별로 인스테이트 학생에 대해 일정비율의 쿼터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주립의대는 타주의 주립의대에 비해 훨씬 적은 쿼터를 배정한다. 캘리포니아의 UC계열 의대인 UC 어바인의 경우는 입학생의 99%를, UC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79%를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뽑는다. 심지어 사립인 스탠포드 대학도 47%를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충당한다. 뉴욕주립대-스토니 브룩도 뉴욕주 출신을 87%나 선발한다.   하지만 버지니아 샬롯츠빌에 위치한 UVA 의대나 리치몬드에 위치한 VCU 의대의 55% 정도만 버지니아 출신이다.   북버지니아 출신 학생들은 버지니아의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차별을 받는다. 버지니아 주립의대가 암묵적으로 의대가 위치한 지역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 있기 때문이다. EVMS의 경우 한해 입학생 150명 중 버지니아 출신은 51%, 타주 출신은 49%였다. 그런데 EVMS가 위치한 버지니아 햄튼 로드 출신 학생이 21%에 달했다. 버지니아 출신 입학생의 절반 정도가 햄튼 로드 출신인 셈이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이 10년 넘게 EVMS와의 합병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같은 학부 출신 쿼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버지니아 지역 출신 학생들은 타주는 물론 같은 버지니아의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해서도 의대 입학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이익 의대 버지니아 주립의대 동부버지니아 의대 북버지니아 출신

2023.03.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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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한국시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연화 기자국적자 불이익 선천적 복수 복수 국적 국적법 개정안

2022.08.24. 21:56

뉴욕시 아시안 학생 공립교 배정 불이익

아시안 학생들이 새 입학절차에 따라 시행된 올가을 뉴욕시 공립고교 배정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과 무관하게 추첨운이 나빠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했다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현실임을 보여준다.     시 교육국(DOE)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 중 70%만이 지원한 선호 5개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가을학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총 1만2082명의 아시안 학생 중 8484명(70%)이 본인이 지원한 선호 1~5순위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즉 30%는 상대적으로 원치 않은 학교에 배정되거나 탈락했다는 의미다.     반면, 흑인 학생은 90%가, 히스패닉 학생은 89%가 원하는 상위 5개 고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백인 학생들의 경우 76%가 선호하는 상위 5개 고교 중 한 곳에 배정돼 흑인·히스패닉 학생들보다는 낮지만, 아시안 학생들보다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시 전체의 원하는 상위 5개 학교 입학 배정률은 83%로 아시안 학생은 이에 비해 13%포인트가 낮다.       즉,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입학 시스템에 따른 학교 배정이 아시안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시당국은 2022~2023학년도 공립고교 입학 심사 과정에서 각 학생이 중학교 7학년 또는 8학년 동안 기록한 4개 주요과목(영어·수학·사회·과학)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반영하고, 우수 일반 고교들의 경우 성적별로 나눈 4개의 그룹 중 가장 성적이 좋은 그룹 순으로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정하는 새 입학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최대 12개 학교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입해 지원했다.     지난 6월 고교 입학 배정 결과가 공개되자 일부 학생·학부모들은 추첨운이 나빠 원하는 학교에 못갔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심지어 지원한 학교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들도 나왔다. 전체의 7%(5256명)가 ‘일치하는 학교 없음(unmatched)’을 받아 DOE가 임의로 지정한 학교에 배정됐다.     이에 대해 학보모단체들은 “집에서 멀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새 입학절차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투명성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시안과 백인 학생이 1~12순위를 모두 인기있는 명문고로 기입해 낳은 결과라면서 시스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은주 기자아시안 불이익 히스패닉 학생들 아시안 학생들 배정 불이익

2022.07.31. 18:12

“건설인들,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한인 건설인들이 새롭게 바뀐 뉴욕시 빌딩국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한인건설협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뉴욕시가 현장 안전교육(SST) 카드 발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기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뉴욕시 빌딩국 트레이닝 커넥트(NYC DOB Training Connect)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SST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며 오는 2023년 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뉴욕시 빌딩국 트레이닝 커넥트 SST 카드’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2022년 1월 이전에 발급된 SST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인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뉴욕시 빌딩국 트레이닝 커넥트 SST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에서는 건설업 종사 한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공지사항을 알리고 빠른 대책을 마련했지만, 협회를 통해 SST 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건설인들은 본인이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부 받은 기관에 직접 연락해 문의해야 한다”며 “현재 협회를 통해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부 받은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협회에 연락해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718-445-2328. 박종원 기자불이익 건설 한인 건설인들 sst 카드 건설업 종사

2022.06.15. 21:26

"사업 정보 알리고 불이익 예방 최선" KAGRO 박재현 회장

가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KAGRO)는 리커스토어, 마켓, 세븐일레븐, 99센트 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모인 단체로 현재 회원 업체는 1400여곳 정도다.     1992년의 LA폭동 이전 만해도 회원업체가 남가주에만 3000여개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50%가량 줄었다. 박재현 KAGRO 회장도 LA폭동 당시 운영하던 리커스토어가 피해를 입었다.     박재현 회장은 “대부분 1세가 운영하는 리커스토어는 2세들이 물려받지 않아 최근에는 인도, 중동계 업주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개스 스테이션이나 세븐 일레븐은 1.5세나 2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시작 후 재택명령으로 대형마켓보다는 동네 작은 마켓 이용이 늘면서 가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KAGRO) 회원들의 비즈니스 성적은 좋았다.     매출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30%이상 늘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어려움도 따랐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문제에 따른 재고 부족이었다. 물건공급을 받지 못하자 창고에 재고가 없고 당연히 선반이 비어갔다.     경제 전반에 걸친 인력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다.     협회 단체 카톡방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직원을 구한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연시 바쁜 시간대에 ABC와 경찰 합동 기습 단속도 어려움 중 하나다. 티켓발부는 건당 600~1000달러로 세 번 받으면 주류 라이선스가 취소된다.     이때 쯤이면 늦은 시간 자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떼강도 사건으로 모두 긴장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에는 아시안이 코로나를 가져왔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 입은 업소를 돕고, 대응 교육도 하고 있다.   KAGRO의 주요 행사는 주류라이선스 문제, 보건, 노동법 관련 세미나, 장학생 기금모금 골프대회 및 장학금 시상, 경찰국 바비큐 파티 등이다.     팬데믹으로 세미나나 경찰국 바비큐 파티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는 강행했다.     박 회장은 “새해에 회원들의 불이익에 대비하고 막을 것”이라며 “뭉쳐야 힘이 생기고 같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협회에 많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법, 헬스, ABC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불이익 박재현 박재현 회장 주류라이선스 문제 마켓 세븐일레븐

2022.01.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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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모기지 비용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이익 방지

코카콜라 한 캔을 사 마시려고 합니다. 이때 같은 제품이라도 매우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스트코에 간다면 콜라 한 캔을 20센트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른 두 캔을 한꺼번에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멀리 떨어진 매장에 가서 멤버십 확인 후 긴 줄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박스를 싣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면에 같은 콜라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1.25달러를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코스트코보다 5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충분히 시원하고 상태가 좋은 콜라 한 캔을 그 자리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캔을 마시기 위해 서른 두 캔을 구매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캔의 콜라에 3.99달러를 지불하면,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테이블에 앉아 얼음이 들어간 투명한 유리 컵에 콜라를 서빙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지불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지 기관의 유형에는 1) 브로커 2) 직접 대출 기관(Direct Lenders) 3) 은행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처럼,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이라는 상품은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 똑같은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상품입니다.     1) 브로커는 다양한 대출 기관 중에서 최적의 모기지 서비스 선택해 제공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2) 직접 대출 기관은 도매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망이 있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모기지를 제공하는 브로커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3) 은행은 직접 대출 기관(Direct Lenders)처럼 모기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좌, 투자, 비즈니스 대출 등 다른 뱅킹 상품 및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센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은 자사의 자금으로 모기지 대출을 제공합니다.     어떤 모기지 기관을 선택하든, 모기지 융자를 위한 비용은 1) 대출 기관 수수료, 2) 제 3자 수수료, 3) 선불금(엄밀히 말하면 비용은 아님) 이렇게 3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출 수수료: 대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융자 개시 수수료, 신청 수수료, 인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불리며, 일반적으로  500-2500달러 사이로 책정됩니다. 대출 수수료 외에도 고객이 ‘포인트’ 구매를 통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포인트로 3.0%, 1포인트로 2.7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1포인트는 대출금액의 1%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요금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추가 요금을 살펴보십시오. 또한 일부 대출 기관은 낮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포인트를 부과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3자 수수료: 감정사, 타이틀 보험, 에스크로 수수료, 서류 준비 수수료, 크레딧 리포트 수수료, 레코딩 수수료 등과 같은 기타 서비스 업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제3업체는 대출 기관이 선정해 고객에게 제시하지만, 타이틀 및 에스크로 업체의 경우는 고객도 비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나머지 제3업체 수수료는 대출 기관에 의해 정해지며, 이 수수료는 대출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선불금 : 실제 비용은 아니며, 계약에 서명할 때부터 첫 페이먼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크로 디파짓’이 있는데, 이는 재산세와 보험금을 모기지와 함께 지불하기로 결정한 경우, 미리 맡겨두는 예금입니다.     모기지와 관련해 알아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관도 어떤 대출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편의성, 서비스의 질, 시간 등의 요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길 건너편의 갤런당 4달러 하는 주유소 대신 갤런당 6달러인 주유소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대출 기관은 각자의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855) 448-8989     (월~금:오전 9시~오후6시) 피터 박 부행장 / 뱅크오브호프 홈모기지 전국 세일즈 매니저×불이익 모기 대출 수수료 모기지 서비스 에스크로 수수료

2021.11.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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