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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종업원 상해보상, 과실과 무관한 법적 혜택

Los Angeles

2026.01.20 23:38 2026.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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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부상은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다. 이 제도는 근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으로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업원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쳤다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물론, 필요할 경우 임시 장애 보상이나 영구 장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상해보상 청구는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입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낙상이나 사고처럼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한 특정부상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만성적.고질적 부상도 포함된다.
 
부상을 입은 종업원은 즉시 이를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이 신속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지체하지 말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은 근무 중 부상과 관련해 '종업원 상해보상 항소위원회(WCAB)'에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WCAB는 근무 중 부상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일반 민사법원은 이를 다룰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고의적 가해가 아닌 경우,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상해보상 절차가 일반 민사와 다른 별도의 법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상해 변호사나 일반 민사 변호사가 아닌,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클레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홍(Roberto Hong) 종업원 상해보상 변호사'는 "근무 중 부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초기 대응과 절차가 중요한 만큼,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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