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룹스 북부 정원 조성 중 두개골 발견, 7개월째 공사 중단 고고학 조사비와 자문료 13만 달러 지출, 정부 지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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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캠룹스 북부의 한 사유지에서 정원을 가꾸려던 집주인이 유골을 발견했다가 13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6월 인근 노인 시설 거주자들을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들고자 땅을 파던 중 두개골 2구가 나오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 포클레인으로 땅을 두 번 정도 팠을 때 드러난 유골로 인해 현장은 즉시 봉쇄됐고 경찰과 지역 원주민 부족인 트켐룹스 테 세퀘펨크 측에 사실이 전달됐다.
부족 측은 발견된 유골이 조상의 것이며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발표했다. 로잔 카시미르 추장 씨는 이번 발견이 재산 논쟁이 아니라 조상을 존엄하게 돌봐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골 발견 이후 7개월 동안 집주인이 쏟아부은 돈은 고고학 조사비 5만 달러와 법률 자문료 8만 8,000 달러 등 총 1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지역이 수천 년간 인류가 거주해온 곳이라 유물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거세다. 사유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산림부는 유산보존법에 따라 소유주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40년간 부동산법을 다뤄온 크리스틴 엘리엇 변호사는 사유지 소유주를 돕는 정부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BC주에서는 사유지에서 고고학적 유물이 나올 경우 주정부 허가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조사 비용까지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원주민 사회 역시 현행 유산보존법이 정보 공유와 지원책 모두 부족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고학자 조앤 함먼드 씨는 사유지에서 유물이 발견될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현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을 사기 전 고고학 데이터 원격 접속 조사를 통해 유물 매장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정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계속 불어나는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