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난민·망명 신청자 보충 의료 본인부담 도입
치과·안과·물리치료 30% 부담, 처방전 건당 4달러
접근성 저하 우려… 재정 지속가능성 논쟁
오는 5월 1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정부·민간 후원 난민과 국경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co-pay)을 도입한다.
캐나다 이민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2025년 연방예산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진료·입원·검사 등 기본 의료는 종전처럼 전액 보장하되 치과·안과·물리치료 등 보충 급여는 본인 30% 부담, 처방약은 건당 4달러 정액을 부과한다.
IFHP 구조 유지 속 ‘보충 급여’만 공동 부담
난민과 보호대상자에게 임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1957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변경이 기본 진료 접근을 해치지 않으면서 급증한 수요를 관리해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IFHP 수혜자는 2014~15회계연도 약 9만 명에서 2024~25회계연도 62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출은 8억9,65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현장 의료진은 보충 급여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토론토에서 난민 진료를 맡는 의료진은 만성질환·외상 후 치료가 집중되는 초기 정착기에 치과·상담·재활 접근이 지연될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 의료비에 부정적 파급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처방전 정액 부담 역시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체감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삭감의 기억… 법적·정책적 맥락
본인부담 도입은 2012년 보수정부 시절 난민 의료 삭감과는 다른 완화된 형태지만, 시민사회는 당시의 법적 판단을 상기시킨다. 연방법원은 당시 조치가 난민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이후 현 정부는 전면 복원을 단행했다. 이번 변경은 급여 전면 축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들과 옹호단체는 새로운 재정 장벽이 생긴다는 점에서 접근성 저하 위험을 경고한다.
정부는 망명 신청 유입이 최근 감소세라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난민보호 심사로 회부된 신규 신청은 2024년 19만여 건에서 2025년 10만여 건으로 줄었다. 국경 관리 강화, 비자 요건 조정, 미·캐나다 협정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대기 중인 사건이 누적돼 IFHP 지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번 공동 부담은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취약계층 초기 정착기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진다.
기본 진료를 지키면서 보충 급여에만 부담을 얹는 설계는 정책적 절충으로 읽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비용도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입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비용 압박은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집행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