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공공보건국(CDPH)이 연방정부 기금 수령을 위해 직원 약 4000명에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협조할 수 없다며 해당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CDPH 인사관리과는 전 직원에게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연방 전자고용인증(E-Verify) 절차를 오는 4월 10일까지 완료하라고 공지했다. 전자고용인증은 이민국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SSA)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CDPH 공무원 3000명이 가입한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채용 당시 이미 시민권 취득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I-9)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CDPH 측은 연방정부 기금 수령과 연방 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을 위해 전자고용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