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겪은 가운데, 난방·온수 문제와 인도 제설 위반으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1월 한 달 동안 뉴욕시 311 시스템에는 난방 및 온수 불만 신고가 약 8만 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00건 늘어난 수치로, 특히 일부 오래된 주택·아파트 단지에서 난방 불량과 온수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한파가 계속되며 세입자들의 난방 및 온수 불만 신고가 폭증한 것인데, 건물주들은 “건물이 오래돼 노후한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수리가 더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의 뉴욕시영아파트 건물에서는 한파로 인해 최근 하루 동안 300여명 주민들이 난방과 온수 없이 생활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뉴욕시 주택개발국(HPD)은 “모든 신고가 법적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수팀을 운영해 평균 7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일원에서는 1월 중순 이후 한파가 계속되고 있으며, 보건 당국은 야외에서 최소 13건의 저체온증 추정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뉴욕시 법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소유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실내 온도 화씨 68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화씨 62도 이상으로 난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최근 폭설 이후 뉴욕시에서 건물 앞 제설 작업을 제때 하지 않은 주택·상점 소유주에게 2738건의 티켓이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는 폭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주택·상점 소유주가 건물 앞 제설 작업을 완료하고 최소 4피트의 보행 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3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도를 3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