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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시장, ICE 대응팀 신설

New York

2026.02.10 20:32 2026.02.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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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정부 차원 강경 이민 단속 대응 본격화
호컬 주지사, 지역 경찰 ICE 협력 금지 법안 추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맞서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맘다니 시장은 ICE 활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이민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범기관 대응위원회(Interagency Response Committee)’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연방 정책 변화가 뉴욕시 행정과 주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명령에는 시 기관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 이행 상황을 재검토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 기관이 시 소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정부는 사법 영장 없는 단속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조성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접근을 위축시키고, 범죄 신고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범죄자 단속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호컬 주지사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일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Local Cops, Local Crimes)’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 검찰과 경찰 책임자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뉴욕주경찰과 셰리프가 ICE의 이민단속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즉, 287(g) 협정(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받는 관행)을 종료하고, 경찰이 이민 단속이 아닌 지역 범죄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정부는 경찰이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강력범죄 대응에 집중해야 지역 치안이 강화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살인·마약 밀매 등 형사 사건에서는 연방 기관과 협력을 계속 허용해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연방 요원이 주민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학교·병원·주거지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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